정부가 하자보수 업체 선정 등 공동주택 공사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담합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담합을 한 업체에 과징금을 물리기로 한 것을 계기로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 출입 보안시설 설치, 인천 만수주공4단지아파트 등의 열병합발전기 정비공사, 청주 리버파크자이아파트 알뜰장터 운영 등 3건의 입찰에서 담합(공정거래법 위반)을 한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9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출입 보안시설 납품, 안면인식기 추가 설치 등의 입찰 때 협력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낙찰을 받거나 다른 업체가 선정된 경우 기존 입주민 정보와의 연동을 거부해 공사를 무산시키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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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공동주택 공사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담합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사진은 부산의 한 아파트단지.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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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토부와 공정위는 지자체와 협력해 매년 3월과 10월 조사 대상 아파트를 선정한 뒤 합동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조사가 개별적·일회성으로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 등은 조사 과정에서 입찰방해·배임 혐의가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입주민의 자율적 감시를 돕기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K-APT)에 유사한 아파트 간 공사비 비교 검색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입찰 참가 업체의 입찰 기록도 게재해 주민들이 적정 공사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연말까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고시)을 개정해 입찰 참여 때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입찰 참여 업체가 주택관리업자의 계열사라면 이를 관련 서류에 표시하도록 해 이해상충을 막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