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1일 발생한 경부선 SRT 궤도이탈 사고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대체교통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3일 한국철도공사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를 통해 대체교통비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고로 열차가 장시간 지연됨에 따라 대중교통으로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택시 등을 이용한 승객이 대상이다. 홈페이지에서 승차권 반환번호와 택시비 영수증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일 오후 3시 21분께 부산발 수서행 SRT 338호 열차가 대전 조차장역 인근에서 탈선하면서 발생했다. 11명이 다쳤으며 7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이 사고로 KTX와 SRT 등 고속열차 14대의 운행이 취소됐으며 열차 운행이 최장 5시간 26분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앞서 한국철도공사는 열차지연으로 발생한 승차권 반환위약금을 전액 감면 했다. 또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 탑승객에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구입했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지연배상금을 2일 오전에 자동환급 조치했다. 현금으로 구매한 경우에도 역사 창구를 방문할 필요 없이 홈페이지에 계좌정보를 등록하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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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발생한 경부선 SRT 궤도이탈 현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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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기온상승에 따른 철로 관리 부실과 차량정비 불량 등을 이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선행 열차에서 이상징후가 있었음에도 후행 열차에 대해 해당 역에서 감속이나 주의운전 지시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3일 오전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해 철저한 원인 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현재의 철로 유지보수 체계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를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원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안전”이라며 “현장관리부터 열차운영까지 철도안전체계 전반에 대해 철저히 분석한 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