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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37% 인하’ 조치가 시행된 1일 서울 강서구 알뜰목화주유소에서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오른쪽)이 유가정보판을 교체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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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율이 30%에서 37%로 확대 적용된 1일 부산지역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 공시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부산지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보통휘발유(이하 휘발유)의 평균 가격은 2112.28원(이하 ℓ당)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보다 15.25원 내려간 것이다. 같은 시간 경유 가격도 전날보다 9.45원 하락한 2137.47원을 기록했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평균 판매가는 각각 2133.53원(-11.37원)과 2160.28원(-7.38원)으로 집계됐다. 이날부터 ‘유류세 37% 인하’ 조치가 시행되면서 날마다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던 국내 휘발유·경유의 가격 상승세가 일단 꺾인 셈이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 기준 유류세는 ℓ당 820원(유류세 인하 전)에서 516원(37% 적용) 수준으로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30% 인하 적용(820원→573원)과 비교해 5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다. 경유는 38원이 추가로 내려간다.
다만 소비자가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석유제품이 정유공장에서 나와 주유소로 유통되기까지 통상 2주가 걸리기 때문이다. 유류세는 정유공장에서 반출되는 순간 붙는다. 이로 인해 유류세 인하분이 판매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앞서 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산업 관련 협회들은 유류세 인하 효과가 최대한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정유사들도 이날부터 인하분을 즉각 반영해 공급했다. 전국 직영주유소 역시 일제히 유류세 인하분만큼 판매 가격을 내렸다. 하지만 주유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자영주유소들은 유류세 추가 인하 전 공급받은 재고를 모두 소진한 뒤 가격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날부터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시장점검단 운영에 들어갔다. 가격 담합을 비롯해 가짜석유 유통과 세금 탈루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