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도시권 시청 근처 반경 40㎞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광역철도 지정 기준을 삭제한다. 이울러 각 대도시 시청을 권역별 중심지로 규정한 조항도 없앤다. 이에 따라 부산·울산을 기점으로 하는 광역철도의 범위가 넓어지게 돼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지방에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에 버금가는 광역철도망이 구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광역철도의 지정 기준을 손질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는 대도시권(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내 둘 이상의 시·도를 연결하고 사업 구간이 대도시권 중심지 반경 40㎞ 이내면서 ‘표정속도’(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가 시속 50㎞ 이상일 때만 광역철도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특별시청·광역시청을 중심으로 한 이런 경직된 기준이 광역권의 단일경제 생활권 형성 촉진, 신규 역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거점 조성 등 광역철도의 다양한 기능·역할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연구용역 및 기재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친 뒤 거리 반경과 권역별 중심지 개념을 없앤 개선책을 마련했다. 따라서 거리 기준이 폐지된 만큼 앞으로는 부산과 울산을 기점으로 한다면 경남의 어느 지역과도 광역철도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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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울산권 광역철도 및 광역도로 건설 계획도.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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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산 등 대도시권과 인접 지역 간의 연계 교통 문제 해결에 필요한 철도에 대해서는 장관이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도 도입한다. 이럴 경우에는 대도시권을 끼지 않은 경남 내 도시 간 철도 설립이 가능해진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반영되었지만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서대구~의성, 경기 양평 용문~강원 홍천 구간 등이 이 사례에 해당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난 뒤 법제처 심사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된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국토 균형발전 및 지방 권역별 메가시티 조성에는 광역철도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