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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5%내 인상’ 상생 임대인, 실거주 2년 인정

정부 6·21 부동산 정상화 대책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2-06-21 20: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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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稅혜택 늘려 전·월세 안정 추진

정부가 임차·임대인에 대한 세제 등의 혜택을 늘리는 방식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부동산 정상화 3분기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상생임대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부산에서도 해운대·수영·동래구 등 14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려는 해당 임대인은 실거주를 하지 않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 요건도 상생임대인에 한해 면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인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자(기준시가 9억 원 이하)만 상생임대인에 해당됐다.

향후 1년 안에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오는 8월부터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늘려준다. 비수도권은 해당 대출의 보증금이 2억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대출 한도는 800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도 ▷월세 세액공제 확대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처분·전입 의무 완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200만 원까지 면제 ▷임대차 3법 종합 개선책 마련 ▷규제지역 재검토 작업 이달 말 완료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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