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1주택자 세금폭탄 막는다…상속주택 '종부세 제외' 추진

종부세 과세 때 주택 수에서 상속주택 미포함

1주택 혜택 시 기본공제 11억 원으로 적용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도 1주택 혜택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연합뉴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억울한 종부세 부담’이 가지 않도록 1주택자가 누리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시켜 준다는 것이다.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에게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 자격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올해 3분기 중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우선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 폭탄을 맞는 상황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 혜택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 원이 아닌 11억 원으로 적용 ▷연령·보유 공제(최대 80%) 제공 등이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침 등에 따라 올해 종부세 부담액도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받아 다주택자가 되면 이러한 혜택를 못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종부세 폭탄을 맞게 돼 있다. 다주택자를 투기 가능성이 있은 사람으로 보는 현행 세법 체계 때문이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 15억 원 상당의 주택을 10년 보유한 60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기준 종부세는 43만 원 수준이다.

하지만 해당 1주택자가 부모님의 사망으로 비조정대상 지역 소재 1000만 원 상당의 농가주택 한 채를 더 보유하게 되면 올해 종부세는 575만 원으로 13배나 늘어난다. 이에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보유했더라도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영구적으로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해도 1세대 1주택자로서 자격을 유지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정대상지역 도시 거주자가 지방에 주말농장 등 형태로 농가주택을 1채 더 구매해도 이를 다주택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행 양도소득세제는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농어촌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매각할 때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주고 있다. 이 특례를 종부세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1세대 1주택자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수에서 빼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사 등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가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 자격으로 종부세를 내는 방안도 추진한다. 새집으로 이사하면서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으로 주택을 2채 보유하게 되는데, 이 경우도 요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연휴 사흘간 32만 ‘부캉이앓이’…다가오는 작별(종합)
  2. 2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3. 3분유에 소주 타 먹인 친부…여직원 2년간 추행한 임원
  4. 4“부산관광 뜨는 지금이 적기” 호텔투자 열기 서부산까지
  5. 5이재명 대통령 넘어선 민주당 지지율에 분열 확대
  6. 6양산 춘추공원 재정비…6년 만에 변경안 고시
  7. 7한동훈 ‘지뢰폭발’ 대여공세 주도…복당론 선긋는 장동혁과 대립각
  8. 8야구 없는 날에도 팬·관광객 북적…도쿄돔 일대는 미니도시
  9. 9‘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 유승민 딸, 입건없이 10개월째 수사만
  10. 10[도청도설] 부캉이가 띄운 북항
  1. 1이재명 대통령 넘어선 민주당 지지율에 분열 확대
  2. 2한동훈 ‘지뢰폭발’ 대여공세 주도…복당론 선긋는 장동혁과 대립각
  3. 3‘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 유승민 딸, 입건없이 10개월째 수사만
  4. 4폭풍 SNS, 배우자 외부활동…총선운동 방불케 한 추석행보(종합)
  5. 5靑 “우크라 ‘비공개 합의 없었다’는 거짓 발표”…해명·사과 요구
  6. 6안보·사법·與 내홍…추석 이어 국감정국 달군다(종합)
  7. 7[속보]유시민, 이 대통령 검찰개혁 "국민 속인 것"…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
  8. 8與 “민생 더 챙기라는 말 많아” 野 “대선 언제냐며 시민 분노”
  9. 9[속보] 이 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상승…민주 38.7%·국힘 39.4%
  10. 10김승원 전 보좌관 “대통령에게 ‘제2의 조국 막아야’ 편지 보내”
  1. 1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2. 2“부산관광 뜨는 지금이 적기” 호텔투자 열기 서부산까지
  3. 3K-팝 효과 끝? 관광수지 넉 달만에 적자 전환
  4. 4늘어나는 법무수요…부산도시公 사내 변호사 찾기 안간힘
  5. 5‘사장님 퇴직금’ 노란우산, 공제·목돈 마련 든든
  6. 6한화에어로 ‘경력직 가이드라인(특정 학력·나이)’ 논란…“채용과정 개선할 것”(종합)
  7. 7금고 과당경쟁 제동…지역은행 판도 촉각
  8. 8“독자 기술이 미래 경쟁력…내년 매출 4100억 목표”
  9. 9CG 없이 대규모 전쟁·액션신 뚝딱…생성형 AI 활용 본격화
  10. 10금주 부산국제록페스티벌, 카카오맵 전용지도 띄운다
  1. 1연휴 사흘간 32만 ‘부캉이앓이’…다가오는 작별(종합)
  2. 2분유에 소주 타 먹인 친부…여직원 2년간 추행한 임원
  3. 3양산 춘추공원 재정비…6년 만에 변경안 고시
  4. 4야구 없는 날에도 팬·관광객 북적…도쿄돔 일대는 미니도시
  5. 5‘부캉이’를 市 명예 홍보대사로…온라인 투표 몰표
  6. 6부산시 재정난 겪는데…시유재산 세입관리 부실 투성이
  7. 7영화숙·재생원 진실규명 공로 손석주 ‘민주시민상’
  8. 8금정구의원이라 믿었는데…임대보증금 1년 넘게 안 줘
  9. 9선거때 식사대접 혐의 사하구 체육회장 송치…돈봉투 수사는 무혐의
  10. 10[속보]유시민, 이 대통령 검찰개혁 "국민 속인 것"…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
  1. 1오상욱 끝냈다…펜싱 男 단체 우승…승마 남동헌, 12년 만에 정상 탈환(종합)
  2. 2K-농구 황금시대…남녀 동반 우승, 3대3도 첫 金(종합)
  3. 3이강인·황인범 활용법 찾아라
  4. 4안세영, 천위페이도 가볍게 압승…결승 진출
  5. 5안세영, 세계 5위 가볍게 압도하며 4강행…사상 첫 2연패 도전
  6. 6[속보]강준이, AG 스케이트보드 ‘금빛 트릭’…한국 사상 첫 金
  7. 7한국 야구, 일본 꺾고 금메달…아시안게임 5연패 달성
  8. 8높이뛰기 우상혁, 2m22로 동메달
  9. 9[속보]'약속의 8회’ 한국 야구, 일본 3-1로 꺾고 AG 5연패
  10. 10우승 타이틀 박탈 위기…맨시티 ‘유죄 판단’보도에도 회장 “결백 입증하겠다”
부산을 K-팝 성지로
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