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1주택자 세금폭탄 막는다…상속주택 '종부세 제외' 추진

종부세 과세 때 주택 수에서 상속주택 미포함

1주택 혜택 시 기본공제 11억 원으로 적용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도 1주택 혜택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연합뉴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억울한 종부세 부담’이 가지 않도록 1주택자가 누리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시켜 준다는 것이다.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에게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 자격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올해 3분기 중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우선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 폭탄을 맞는 상황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 혜택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 원이 아닌 11억 원으로 적용 ▷연령·보유 공제(최대 80%) 제공 등이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침 등에 따라 올해 종부세 부담액도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받아 다주택자가 되면 이러한 혜택를 못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종부세 폭탄을 맞게 돼 있다. 다주택자를 투기 가능성이 있은 사람으로 보는 현행 세법 체계 때문이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 15억 원 상당의 주택을 10년 보유한 60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기준 종부세는 43만 원 수준이다.

하지만 해당 1주택자가 부모님의 사망으로 비조정대상 지역 소재 1000만 원 상당의 농가주택 한 채를 더 보유하게 되면 올해 종부세는 575만 원으로 13배나 늘어난다. 이에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보유했더라도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영구적으로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해도 1세대 1주택자로서 자격을 유지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정대상지역 도시 거주자가 지방에 주말농장 등 형태로 농가주택을 1채 더 구매해도 이를 다주택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행 양도소득세제는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농어촌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매각할 때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주고 있다. 이 특례를 종부세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1세대 1주택자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수에서 빼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사 등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가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 자격으로 종부세를 내는 방안도 추진한다. 새집으로 이사하면서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으로 주택을 2채 보유하게 되는데, 이 경우도 요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캉이가 남기고 갈 ‘북항 활성화·기후 대응’ 숙제
  2. 2세입자 보증금 안 준 前 금정구의원…추가 피해 확산
  3. 3부산국제영화제 11년 만에 ‘관객 20만’ 재돌파
  4. 4구·군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논란, 부산 5곳 폐지 결정…4곳은 “고수”
  5. 5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6. 6[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7. 7민주항쟁사 한 폭에 담은 작가 “부마정신 헌법에”
  8. 8부산TP 수장 중기부 승인…신임 기관장들 내주 취임
  9. 9아파서도, 부적응도 아니다…고교 자퇴 71% ‘내신 세탁용’
  10. 107.5% 폭락 ‘녹아내린 코스피’…7000서 7일 만에 5500으로(종합)
  1. 1[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2. 2北,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2종 시험발사(종합)
  3. 3‘신천지 與 입당 정황’ 친청계 반발…“김 대표, 조사 과정 제대로 밝혀라”(종합)
  4. 4北 "전날 동해서 2종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5. 5신임 靑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종합)
  6. 6김민석 격주 부산행 PK 민심잡기…부마항쟁 기념식 찾는다
  7. 7이 대통령 "부마항쟁 헌법 조문화, 이제는 실천할 때"
  8. 8김민석, 강훈식 서울시장 후보론에 “가능성 열려있다”
  9. 9李 대통령 지지율, 2주 전보다 소폭 오른 44%…부정 평가 49%
  10. 10강훈식 다음 수순은 서울시장 출마?(종합)
  1. 1부산TP 수장 중기부 승인…신임 기관장들 내주 취임
  2. 27.5% 폭락 ‘녹아내린 코스피’…7000서 7일 만에 5500으로(종합)
  3. 3누리호 탄 군집위성, 발사 14시간 만에 첫 지구 촬영 성공
  4. 4‘신뢰 시그널’ 없는 증시…외인 이달만 18조 투매
  5. 540돌 수산무역협회도 부산시대 연다
  6. 6모건스탠리 “고물가 고착화 위험에 한은 내달 금리 올릴 듯”
  7. 7AI 투자 회의론 고개…글로벌 반도체주 ‘먹구름’
  8. 8부산항에 석유 보세구역…북극항로 선박연료 생산·공급
  9. 9커피향 가득한 미래 작가들 ‘사랑방’
  10. 10주가지수- 2026년 10월 15일
  1. 1부캉이가 남기고 갈 ‘북항 활성화·기후 대응’ 숙제
  2. 2세입자 보증금 안 준 前 금정구의원…추가 피해 확산
  3. 3구·군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논란, 부산 5곳 폐지 결정…4곳은 “고수”
  4. 4민주항쟁사 한 폭에 담은 작가 “부마정신 헌법에”
  5. 5아파서도, 부적응도 아니다…고교 자퇴 71% ‘내신 세탁용’
  6. 6“장림항 레저보트 철수명령 정당” 대법 확정
  7. 7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6일
  8. 8예고 임용강사·학원장 겸직, 전국서 부산예고 가장 높아
  9. 9거짓자백 받았나…法, 17년전 ‘창원 택시기사 살인’ 재심청구 인용
  10. 10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배재정 전 의원 실형 구형
  1. 1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2. 2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3. 3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4. 4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5. 5[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6. 6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9. 9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10. 10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향 가득한 미래 작가들 ‘사랑방’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