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1주택자 세금폭탄 막는다…상속주택 '종부세 제외' 추진

종부세 과세 때 주택 수에서 상속주택 미포함

1주택 혜택 시 기본공제 11억 원으로 적용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도 1주택 혜택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연합뉴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억울한 종부세 부담’이 가지 않도록 1주택자가 누리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시켜 준다는 것이다.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에게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 자격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올해 3분기 중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우선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 폭탄을 맞는 상황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 혜택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 원이 아닌 11억 원으로 적용 ▷연령·보유 공제(최대 80%) 제공 등이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침 등에 따라 올해 종부세 부담액도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받아 다주택자가 되면 이러한 혜택를 못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종부세 폭탄을 맞게 돼 있다. 다주택자를 투기 가능성이 있은 사람으로 보는 현행 세법 체계 때문이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 15억 원 상당의 주택을 10년 보유한 60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기준 종부세는 43만 원 수준이다.

하지만 해당 1주택자가 부모님의 사망으로 비조정대상 지역 소재 1000만 원 상당의 농가주택 한 채를 더 보유하게 되면 올해 종부세는 575만 원으로 13배나 늘어난다. 이에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보유했더라도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영구적으로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해도 1세대 1주택자로서 자격을 유지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정대상지역 도시 거주자가 지방에 주말농장 등 형태로 농가주택을 1채 더 구매해도 이를 다주택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행 양도소득세제는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농어촌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매각할 때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주고 있다. 이 특례를 종부세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1세대 1주택자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수에서 빼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사 등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가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 자격으로 종부세를 내는 방안도 추진한다. 새집으로 이사하면서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으로 주택을 2채 보유하게 되는데, 이 경우도 요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금양 부활할까…AI 데이터센터 진출 임시주총서 가결
  2. 2연 300만 찾는 청사포, 대중교통 하루 8대 마을버스뿐
  3. 3[도청도설] 발가벗겨진 사우디
  4. 415년 발암 석면지붕 슬레이트 치웠는데 증가? 실태조사부터 부실
  5. 5[시민기자] ‘핑크 가을’ 내려앉은 대저생태공원
  6. 6잘 넣긴 하는데…욱하는 외인, 속 타는 구단
  7. 7공항공사, 김해서 5년간 2575억 벌고도 투자 451억뿐
  8. 8양산 사송신도시 거점 준공…수영장·도서관·건강센터 한곳에
  9. 9태종대 집와이어 안전 괜찮나…시험탑승 정상도착 40% 그쳐
  10. 10데이터센터로 돌파구…이차전지 공장 유치권 등은 과제
  1. 1언론노조·국제 비대위 “대주주 엄벌” 청와대 간다
  2. 2與, 추미애 ‘재정 빨대’ 진화 안간힘인데 기름 부은 부승찬(종합)
  3. 3또 도마 오른 항만공사 통합…“소신없는 사장 책임” 질타
  4. 4"법령 검토해 결정하겠다"던 김지용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5. 5[속보] 진영승 합참의장 “北 적반하장 용납 못해…추가 도발 감행시 단호하게 대응”
  6. 6[2026 국감 브리핑]조경태 “최고 시스템 갖춘 건기연이 가덕도신공항 부지 침하 연구해야”
  7. 7여도 야도 시중은행 연쇄 해킹 사태 집중 질타
  8. 8이 대통령, "생애 첫 연금 지원사업 신청한 사람만? 실질적 불평등"
  9. 9이 대통령 "관행·절차 얽매이지 말고 주택 공급 전격전 펼치길"
  10. 10통일부. 北 대남확성기 재개 위협에 “문제 해결 노력에 호응” 촉구
  1. 1금양 부활할까…AI 데이터센터 진출 임시주총서 가결
  2. 2데이터센터로 돌파구…이차전지 공장 유치권 등은 과제
  3. 3부산 명물 삼진어묵, 상하이 입맛 잡는다
  4. 4부산 몸집 키우는 해양금융 생태계
  5. 5[뭐라노] 금양 부활할까
  6. 6내년 주목할 세계 여행지 톱10에 부산… 국내 유일
  7. 7선원노련 김두영 위원장, ITF(국제운수노련) 집행위 선출
  8. 8"원전 사업자 한수원, '안전 미준수' 과징금만 5년간 338억원"
  9. 9이번엔 할리스…고객 개인정보 276만 건 유출(종합)
  10. 10기술유출 엄단…산업부 ‘특사경’ 도입 추진
  1. 1연 300만 찾는 청사포, 대중교통 하루 8대 마을버스뿐
  2. 215년 발암 석면지붕 슬레이트 치웠는데 증가? 실태조사부터 부실
  3. 3공항공사, 김해서 5년간 2575억 벌고도 투자 451억뿐
  4. 4양산 사송신도시 거점 준공…수영장·도서관·건강센터 한곳에
  5. 5태종대 집와이어 안전 괜찮나…시험탑승 정상도착 40% 그쳐
  6. 6“미래대응기금 조성, 교부세 축소 안 돼”
  7. 7어린이집 앞 석면지붕 빼곡…소유주들 빈집 등 이유로 방치
  8. 8상습 음주운전 꼼짝마…후 불어야 시동 걸린다
  9. 9주 15시간 넘기면 인건비 30%↑…생존 위해 쪼개기 고용
  10. 10재개발 조합장 수사 정보 채팅방 올린 공무원 벌금
  1. 1잘 넣긴 하는데…욱하는 외인, 속 타는 구단
  2. 2전설 수지 수산티 넘은 전설…안세영 47번째 우승 ‘세계新’(종합)
  3. 3KIA 내리 3승이냐, LG 반격 첫 승이냐
  4. 4국대 에이스 곽빈, 최동원상 받는다
  5. 5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6. 6돈으로 우승은 못 샀다…MLB 월드시리즈 연봉 하위팀 반란
  7. 7‘통산 최다안타 3위’ 손아섭, 두산에서 방출…선수 생명 이어갈까
  8. 8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 여자 단식 최다우승 기록세워
  9. 9부산시청 고은, 전국체전 金…女사격 비공인 세계신기록
  10. 10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향 가득한 미래 작가들 ‘사랑방’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