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1주택자 세금폭탄 막는다…상속주택 '종부세 제외' 추진

종부세 과세 때 주택 수에서 상속주택 미포함

1주택 혜택 시 기본공제 11억 원으로 적용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도 1주택 혜택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연합뉴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억울한 종부세 부담’이 가지 않도록 1주택자가 누리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시켜 준다는 것이다.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에게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 자격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올해 3분기 중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우선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 폭탄을 맞는 상황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 혜택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 원이 아닌 11억 원으로 적용 ▷연령·보유 공제(최대 80%) 제공 등이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침 등에 따라 올해 종부세 부담액도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받아 다주택자가 되면 이러한 혜택를 못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종부세 폭탄을 맞게 돼 있다. 다주택자를 투기 가능성이 있은 사람으로 보는 현행 세법 체계 때문이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 15억 원 상당의 주택을 10년 보유한 60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기준 종부세는 43만 원 수준이다.

하지만 해당 1주택자가 부모님의 사망으로 비조정대상 지역 소재 1000만 원 상당의 농가주택 한 채를 더 보유하게 되면 올해 종부세는 575만 원으로 13배나 늘어난다. 이에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보유했더라도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영구적으로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해도 1세대 1주택자로서 자격을 유지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정대상지역 도시 거주자가 지방에 주말농장 등 형태로 농가주택을 1채 더 구매해도 이를 다주택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행 양도소득세제는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농어촌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매각할 때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주고 있다. 이 특례를 종부세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1세대 1주택자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수에서 빼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사 등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가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 자격으로 종부세를 내는 방안도 추진한다. 새집으로 이사하면서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으로 주택을 2채 보유하게 되는데, 이 경우도 요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자갈치 관광버스 주차 숨통 트인다…롯데 부지 무상사용
  2. 2주 13.7시간(비정규직 평균 근로시간)…‘초단시간 노동’ 덫에 갇힌 부산
  3. 3PF ‘돈맥경화’…해운대 옛 홈플·세가사미 개발 잇단 좌초
  4. 4비온 뒤 14일 기온 뚝…부울경 최저 8~14도
  5. 5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6. 6민주 부산시당 “국제신문 정상화, 대주주·법원 나서야”
  7. 7‘청문 부적격 2인’ 임명 고심…전재수 “치명적 흠결 못 찾아”
  8. 8법정 이어 국감까지…LH, 명지 폐토사 처리 뭇매(종합)
  9. 9타인의 영화 필름 나르던 소년, 마침내 자신의 세계를 비추다
  10. 10국힘 ‘골프 특검법’ 예고하며 공세…주진우 ‘명 끊을 때’ 댓글에 與 격분
  1. 1민주 부산시당 “국제신문 정상화, 대주주·법원 나서야”
  2. 2법정 이어 국감까지…LH, 명지 폐토사 처리 뭇매(종합)
  3. 3국힘 ‘골프 특검법’ 예고하며 공세…주진우 ‘명 끊을 때’ 댓글에 與 격분
  4. 4[속보] 민주, '신천지 당원 가입 정황' 공식 확인
  5. 5“북극항로 경제성 철저검증…후속계획 반영을”
  6. 6경찰청장 대행 “한동훈 딸 의혹, 재수사 가능성 배제 안 해”
  7. 7강경화 “한미 정보공유 제한, 풀기 어려운 현안…백악관 소통도 한계”
  8. 8강경화 "北 지뢰사건,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
  9. 9이 대통령 “국가 간 이견 있기 마련…중요한 것은 국익”
  10. 10北, 전술탄도미사일 시험 확인…“기술 갱신 성과 확인 위한 발사”
  1. 1PF ‘돈맥경화’…해운대 옛 홈플·세가사미 개발 잇단 좌초
  2. 2HMM, 본사 부산 이전…120명 업무 시작
  3. 3부산~마닐라 하늘길 넓어진다…‘부산앓이’ 필리핀에도
  4. 4“항만공사 통합 목적·절차 불투명” 여야 없이 질타
  5. 5AI인재 양성 지원금 94% 수도권 쏠림…부산 1.5% 불과(종합)
  6. 6상호금융 339곳 대출 연체율 10%
  7. 7감천항 동편부두 이름 ‘원양부두’로
  8. 8코스피 급락…2달만에 ‘매도 사이드카’ 발동
  9. 9부산서 ‘순직선원 위령제’ 열린다
  10. 10정부 ‘자율운항 협력’ 조선 공정으로 확대
  1. 1자갈치 관광버스 주차 숨통 트인다…롯데 부지 무상사용
  2. 2주 13.7시간(비정규직 평균 근로시간)…‘초단시간 노동’ 덫에 갇힌 부산
  3. 3비온 뒤 14일 기온 뚝…부울경 최저 8~14도
  4. 4‘청문 부적격 2인’ 임명 고심…전재수 “치명적 흠결 못 찾아”
  5. 5“시민 1인 1스포츠가 일상인 부산으로”
  6. 6‘100원 등하교 버스’ 경남 전역 확대…기초학력전담교사도 늘려
  7. 7“복지시설 몇 년 일했지만 퇴직금 0원”…공공부문도 꼼수 채용
  8. 84개월 만에 김경수 만난 박완수 지사 “제도 개선되면 부울경특별연합 검토”
  9. 9박완수 도지사 경찰조사 후폭풍…진보당 “사퇴하라” 道 “왜곡 말라”(종합)
  10. 10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임은정 공개 비판,부적절 행위”
  1. 1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2. 2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3. 3어깨 부상 김우민, 수술 대신 재활로
  4. 4프로야구 한화, 신임 사령탑으로 류지현 국가대표 감독과 계약
  5. 5롯데, 신인 전원 계약…유망주 박근서 3억에
  6. 6차준환, 이번 시즌 국가대표·대회 출전 중단…서울시청과도 결별
  7. 7과감한 샷 2R 버디 11개 폭발…유현조 ‘부산의 퀸’(종합)
  8. 8울주군, 삼남읍 교동리에 ‘울주실내테니스장’ 개장
  9. 91부 승격 향한 마지막 질주…부산아이파크, 막판 승점 쌓기 총력전
  10. 10유도 차세대 간판 이현지, 세계선수권 정상 메치다
우리은행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밀다원 골목서 만난 ‘커피오마카세’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