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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청년층 특화 금융상품 살펴보기

  • 조윤화 기자 truexwa@kookje.co.kr 이민경 기자 koy1116@kookje.co.kr
  •  |   입력 : 2022-05-13 18: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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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부산은행과 손잡고 부산 거주 청년들의 목돈 마련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최대 540만 원 저축 시 만기 수령액이 최대 1110만 원에 달하는 통장을 출시하기로 한 것. 이번 카드 뉴스에서는 오는 8월 출시 예정인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비롯해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을 정리해봤다.

부산시는 부산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8월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청년이 약정한 저축액(10·20·30만 원)과 적립 기간(18·24·36개월)에 맞춰 청년의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한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의 기본금리는 5%가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4,000명으로, 공고일 기준(5월 23일 예정) 부산시 소재 사업장에 재직 또는 창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이어야 한다.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세전 월 소득 273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소득+보유재산)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다.

올해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청년(만 19~34세)이 가입대상이다. 1년 만기를 채우면 연 2%, 2년 만기로 저축하면 시중금리를 적용한 이자에 저축 장려금 명목의 지원을 포함해 최대 4%의 이자를 준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씩 2년 만기로 납입 시 원금 1200만 원에 첫해 12만 원, 이듬해 24만 원을 더한 약 36만 원 수준의 저축 장려금이 지급된다. 시중금리에 따른 적금 이자는 별도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다. 가처분 소득 일부를 저축하지 않고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가입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선정한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만 15세~39세)이다. 청년이 근로·사업소득 10만원을 저금하면 복지부가 소득에 비례해 근로소득장려금(1인 평균 31만6000원)을 저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3년 저축 시 평균적으로 1인당 1500만 원의 목돈이 마련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군 장병이 전역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육군 병사의 경우 복무 기간 18개월 동안 최대한도인 40만원의 장병내일준비적금을 납입하면 전역 시 최대 1000만 원이 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3:1매칭지원금도 진행한다. 이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22년 1월 적립분부터 매칭비율(3:1)에 따라 전역 시 원리금의 1/3을(33%)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에게 기존 청약통장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물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해 주는 상품이다. 만 19부터 34세까지가 가입대상이며 연 3600만 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매월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10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과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취업지원금으로 600만 원을, 기업은 정부 지원을 받아 300만원을 공동 적립한다. 이로써 청년은 2년 후 만기 공제금으로 12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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