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재개발을 둘러싸고 발생한 정부와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계기로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3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항만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 입주 기업, 토지 소유자, 지역주민까지 포함된 ‘항만재개발사업추진협의회’(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이 기구는 앞으로 사업계획·실시계획 수립을 비롯해 이해관계자 간 타협이 필요한 경우 의견 수렴 역할을 수행한다.
안 의원은 현재 부산항 북항을 비롯해 우리나라 주요 항만에서 재개발이 시작됐거나 추진 예정이지만 정부 주도로 사업이 이뤄지는 까닭에 지역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수부의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021-2030)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19개 항만 사업에 6조80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발굴·기획 등 관련 사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데다 정부가 모든 일정을 이끌다 보니 여러 가지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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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북항1단계 재개발사업 부지.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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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경우에도 해수부가 지난해 발표한 ‘북항1단계 재개발사업 10차 사업변경안’으로 인해 마찰이 발생했다. 당시 해수부는 사업지 내에 들어설 노면전차(트램) 설치 추진 과정에서 ‘항만재개발법 상 철도의 정의에 트램차량과 철도시설은 별개여서 트램 부문에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지역 사회의 반발이 거세지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그 결과 해수부의 논리가 틀렸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해수부의 사업변경안 논의 때 법률 전문가 검토와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 수렴만 있었어도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태는 같은 실수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교훈으로 남겼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일방적 사업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는 체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