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어촌이나 농촌, 도시지역의 빈집 관리가 관련 부처의 협업 아래 이뤄진다.
18일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개 부처는 최근 ‘빈집 정비 등 업무 체계 개편을 위한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을 통해 관련 정책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각 부처별로 해당 업무가 진행된 까닭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74개 시·군·구에 분포하는 어촌의 빈집은 4만4054호로 파악됐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1만4286가구(3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경남 9621호(21.8%), 전북 8802호(18.3%) 등의 순이었다. 농식품부 통계를 보면 농촌의 빈집은 경남 9647호를 포함해 6만1317호(2019년 기준)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도시 빈집을 10만8000가구로 추정한다.
빈집의 행정적 의미는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았음을 시장·군수 등이 확인한 주택이다. 장기 방치된 빈집은 노후화로 인해 마을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어촌지역은 해수부, 농촌지역은 농식품부, 도시지역은 국토부로 담당 주체가 분산된 데다 관련 법령마저 제각각이어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해수부와 농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을, 국토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고 있다.
 |
|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채 방치된 빈집. 국제신문DB
|
이에 3개 부처는 협약을 통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취합해 오던 농어촌지역 및 도시지역 빈집에 관한 정보를 공동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각 지역마다 다르게 운용 중인 빈집 실태조사 기준을 일원화해 일관성을 확보한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개별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빈집 관련 규정을 통합하는 한편 정확성 제고를 위해 향후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빈집 관련 지원사업 발굴 및 세제 개편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김인중 농식품부 차관보·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부처 간 업무협약 체결은 앞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을 살리고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