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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세제 혜택, 요건·시기 놓고 논란 불가피

계류 법안, 2주택 요건 등 천차만별

8월까지 법 개정해야 올해 시행 가능

인수위도 '일시적 2주택 稅혜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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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아파트 단지 전경. 국제신문DB


정부가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적용 요건이나 시기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 방안을 현실화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의 내용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조만간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일시적 2주택자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것은 법률 개정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과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개정안이 함께 계류돼 있다. 만약 조특법을 개정하면 2주택 세제 혜택을 일종의 특례로 간주하는 것이고, 본법인 종부세법을 개정하면 기본 제도의 틀 안에서 항구적으로 제도를 개편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2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징한다. 해당 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달았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의 범위를 더욱 넓게 봤다.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상속이나 동거 봉양·혼인 등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해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2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주택을 처분하면 된다.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명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조특법을 고쳐 일시적 2주택의 세금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녀의 취학이나 이직으로 인한 이사,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2년간 종부세를 합산 배제하여 다주택자로 중과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2021년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결국 민주당이 발의한 조특법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종부세법 중 어떤 법을 개정할지,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어떻게 두고, 추징 기간이나 시행 시기는 어떻게 할지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시적 2주택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조세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쟁점들을 논의할 시간은 많지 않다. 올해부터 일시적 2주택자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8월 말까지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편 인수위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이르면 이번 주 공식 발표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주택 250만 호 공급’ 계획의 얼개가 공개되는 한편, 일시적 2주택자를 비롯한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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