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인구를 유입해 어촌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도입했으나 실효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영이양 직불제’를 활성화하자는 움직임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다. 이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으며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등 9명이 찬성했다. 신청 연령을 어촌 현실에 맞도록 확대·완화해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3월 도입된 이 제도는 10년 이상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인 어업인이 만 55세 이하의 후계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은퇴하면 연간 1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의 경영이양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당시 해양수산부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불제 등 4개로 구성된 ‘수산공익직불제’ 시행을 결정했다. 그러나 경영이양 직불제의 경우 대부분의 현장에서 80세 이상 어업인도 일을 계속 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직불금 수령 대상이 너무 낮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직불금을 수령한 어업인은 전국에서 6명에 그쳤다. 이는 당초 해수부가 목표로 했던 300명에 크게 모자라는 수준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개정안에는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신청 연령을 80세까지 확대해 고령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전문성 및 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해 읍·면·동 대신 시·군·구에서 제도 관리 및 운영 등이 담겼다. 또 어촌계 인가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이들은 어촌계 인가시점부터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경영이양 직불제 정착이 앞당겨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직불금 수령 대상자의 나이 조정은 일선 현장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 의원은 “경영이양 직불제는 어촌공동체 유지와 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제도지만 현장의 상황 및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까닭에 어민들의 외면을 받았다”며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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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어민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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