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 장치를 설치하는 선사에 비용의 10%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7일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규제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IMO 지침에 따르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400t 이상의 선박들 가운데 에너지효율지수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배들은 종전보다 탄소배출량을 20% 정도 줄여야 한다. 202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선박 770척이 여기에 해당한다. IMO는 국제해운분야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2050년까지 현재의 절반 이하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중소 외항선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척당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엔진출력제한장치와 부수 장비 설치비용의 10%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 8400억 원 미만인 중소 외항선사다. 하반기에는 다른 선사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사업 기간은 내년까지 2년 간이다. 올해와 내년 예산은 각각 25억 원이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온실가스 규제 대응 지침을 제작해 배포하고 해운선사에 감축 방안을 조언하는 등 국제 온실가스 규제 강화에 대응해왔다. 아울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해운선사에서 국제 온실가스 규제 충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장비를 검토했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는 선사들은 선박에 엔진출력제한장치를 설치한 뒤 한국선급을 비롯한 선박검사 대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 등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절차는 해수부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00-2437)으로 문의해도 된다.
해수부 정태성 해사안전국장은 “친환경 선박 전환 등 온실가스 규제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