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수급인 관리 위반 추후 결정
- 화정사고 처벌 남아 영업 타격
- 부산지역 현장은 영향 없을 듯
지난해 6월 광주에서 일어났던 학동 철거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하도급업체 한솔기업에 대해서는 등록 관청인 영등포구의 처분이 나온 뒤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 사고는 도로변 상가 건물 철거 중 붕괴물 잔해가 지나가던 버스를 덮쳐 승객 등 17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다. 국토교통부와 관할 구청인 광주 동구청은 사업자 등록 관청인 서울시와 영등포구에 현대산업개발·한솔기업에 대해 행청처분을 해달라고 각각 요청했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 참가 등 영업 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착공한 건설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사고로 영업정지 8개월을 받은데다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한 처벌이 남아 있는 만큼 향후 영업 활동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의 처벌을 요청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가 영업정지 8개월을 받은 것도 큰 데 추가로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당분간 영업 활동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의 경우 현대산업개발이 공사를 진행하는 곳이 동래구 레이카운티 현장 정도인 데다, 참여하는 주요 재개발 지역도 촉진3구역 외에는 시공사 해지 움직임이 없어 당장의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현대산업개발이 참여한 부산시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 사업은 현재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어서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 향후 정비사업 수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