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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도 작년 수준 동결 유력…윤석열 인수위와 협의는 남아

애초 재작년 수준 검토하다 변경, 보유세 완화방안 23일 발표 전망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2-03-20 19:41:26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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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선공약은 2020년으로 회귀
- 현 정부가 강행하면 제동 어려워

정부가 올해분 재산세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다만 최종안을 도출할 때까지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2020년 수준 회귀’ 공약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23일 국토교통부가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 상승률을 발표한 직후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지난해(전국 평균 기준 19.05)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돼 보유세 부담 급증이 불가피한 만큼 이를 완화할 방안을 함께 제시한다는 것이다.

일단 정부는 재산세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이 아닌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주택 가격 상승분을 재산세와 1주택자 종부세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산정할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효과를 내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말한다. 올해 현재 정부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각각 60%와 100%로 산정한다. 공시가 10억 원짜리 집의 재산세는 6억 원(10억 원×60%), 종부세는 10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는 의미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윤 당선인이 대선 공약에서 제시한 보유세 완화 방안이므로 새 정부와 정책 연속성을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통령령 사안이므로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도 관철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번 주 초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발언권 행사를 통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릴 가능성은 남아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이자 비상대책위원인 조응천 의원도 지난 18일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가 임박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은 현 정부의 안으로 일단 발표하도록 하고, 추후 윤석열 정부의 색채가 반영된 새로운 방안이 제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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