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용 등록하고 보험가입해야
- 부산해수청, 등록선박 깃발 배포
- 탈부착형식 실효성 한계 우려도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여행 수요가 폭발하면서 부산 수영만 일대에 요트 투어 관광이 인기를 얻자 무허가 영업이 속출하고 있다. 행정기관은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대여업 등록 선박 인증 깃발’을 나눠준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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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부산 수영만 요트 계류장에 대여업 등록 깃발을 단 요트가 정박해 있다. 작은 사진은 부산해수청이 만든 깃발 양식. 부산해수청 제공 |
부산해양수산청은 수영만 일대 요트 투어 관광 시 이용객이 선박(요트·보트 등) 대여업 등록 업체 여부를 식별하고, 미등록 선박의 불법영업 신고를 유도하고자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선박 깃발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업체가 마리나선박을 이용해 영업행위를 하려면 관련법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박을 관할 지역 해수청에 등록해야 한다. 업체는 이 선박을 등록해 영업하려면 매년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고,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 일반 보험보다 8배가량 비싼 배상책임보험도 들어야 한다. 미등록 선박을 이용할 경우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를 따지기가 어려워 배상받기가 쉽지 않다.
부산해수청과 요트업계 등에 따르면 일부 요트 소유주가 이 같은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선박을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수영만에 등록된 요트와 보트는 약 500대에 달하지만, 영업용으로 등록된 선박은 전체의 10%에 불과한 50여 대다. 요트 영업을 하는 한 업주는 “지난해 여름 등록된 배보다 훨씬 많은 배가 영업하고 있어 의아했다. 지금은 날씨 때문에 잠잠하지만 곧 나들이철이 되면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했다.
부산해수청은 이용객이 선박의 등록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에 깃발 형태의 표식을 걸도록 했다. 이용객이 의심스러운 업주를 신고하려고 할 때 영업용 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깃발 형태가 탈부착이 쉬워 무등록 업체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앞서 깃발 부착 결정 전 부산해수청이 실시한 온라인 공청회 ‘광화문 1번가’에서는 대다수가 ‘깃발은 비바람·햇빛 등에 의해 손상된다’는 이유를 들어 선박의 잘 보이는 부분에 패널을 부착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해수청이 깃발과 부착형 패널을 놓고 선호도 투표를 한 결과 다수가 선박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깃발을 요청했다.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요트 번호와 이름은 선박으로 들어가는 입구 계단에 있어 깃발에 적힌 선박 이름과 번호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용객들이 등록 유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