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이륜차로 배달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덜어질 전망이다.
24일 국토교통부는 9개 음식 배달 전문 업계와 ‘소화물 배송대행업 공제조합 설립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는 이륜차 배달 종사자의 과중한 유상운송용 보험료 부담을 민·관이 함께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참여 기업은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쿠팡이츠서비스·위대한상상(요기요)·로지올(생각대로)·바로고·메쉬코리아(부릉)·스파이더크래프트·만나코퍼레이션(만나플러스)·슈퍼히어로 등이다.
유상운송용 보험은 배달 도중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평균 보험료가 연 204만 원(2020년 기준)으로 가정용 보험료의 11배 수준으로 비싸 이륜차 배달업 종사자들에게 큰 부담이 됐다. 이 때문에 유상운송용 보험을 든 이륜차는 3만7000여 대로 전체 추정 종사자(20만 명)의 19%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제정해 업계가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주요 배달 전문 업계와 공제조합 설립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배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제조합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함께 조합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협약서에는 민관합동 공제조합 추진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설립 실무를 담당할 상설기구(사무국)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제반 준비가 끝나면 올해 중 설립인가를 신청한다는 일정을 마련했다. 정부는 신청서가 제출되면 신속히 검토해 빠른 시일 내 조합이 설립되도록 할 예정이다.
황성규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협약은 그동안 배달 종사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 온 보험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이 손을 맞잡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더 안전한 업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제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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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이륜차 배달업자를 위한 ‘소화물 배송대행업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사진은 부산 서면 교차로 일대에서 신호 대기 중인 배달 종사자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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