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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이번엔 물꼬 트나

시의회 예결위 공공성 확보 주문

  •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
  •  |   입력 : 2022-02-16 20:08:50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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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처우 개선으로 대폭 수정
- 市·시장 “충분히 수행 가능” 반겨

지난해 연말 부산시의회가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의 예산 집행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부대의견을 대폭 수정하면서 현대화사업에 다시 물꼬가 트였다.

16일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부산시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는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성 우선 확보 방안’과 관련한 부대의견을 대폭 수정했다. 지난해 연말 시의회가 현대화사업 관련 시 예산 집행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시의 공동어시장 지분 참여 선행’(국제신문 지난해 12월 30일 자 12면 보도)에서 한 발 물러나 최저임금 보장 및 간접고용 줄이기 등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고, 공공기관의 통제력을 추가로 확보할 장치를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시의회 김민정 예결위원장은 “노동자들의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현대화사업을 진행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시가 추가로 통제력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예결위는 “행정안전부 조건부 사항인 공공성 확보계획을 승인받고,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농안법)이 통과된 이후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기재해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예산 집행을 묶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시가 어시장 지분을 매입해 조합공동법인이 돼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수협법과 농안법을 모두 개정해야 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올 상반기로 예정된 공동어시장 일부 시설 철거비 38억8700만 원을 집행하지 못한다면 현대화사업이 또다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시와 공동어시장은 시의회의 새 부대의견인 ‘노동자 처우 개선’과 ‘공공성 추가 확보’는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화답했다. 박극제 공동어시장 사장은 “고용이나 임금구조 개선 부문은 항운노조와 같은 입장이다. 현대화사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 김유진 해양농수산국장은 “시가 중도매시장을 개설해 관리하면 어시장에 위판된 수산물의 가격을 통제할 수 있어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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