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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영향?…부산아파트 전세가 안정세

들쭉날쭉 불안정 매매가와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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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상승폭 5%내 제한 효과
- 2월 주택사업경기는 악화 관측

부산의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들쭉날쭉한 가운데 전세가는 안정세를 유지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 및 전세가 변동률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부산의 전세가 변동률은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3일 부산의 전세가 변동률은 전주보다 0.05% 올랐으며 1월 10일 0.03%, 1월 17일 0.03%, 1월 24일 0.03%, 1월 31일 0.03% 상승했다. 다만 지난 7일에는 전주보다 0.01% 상승하는 데 그쳤다.

반면 부산의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 1월 3일부터 0.01~0.02% 수준으로 상승세는 유지하고 있으나 상승 폭이 들쭉날쭉하며 불안정하다. 지난 7일 부산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도 전주보다 0.01% 오르는 데 그쳤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흔히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하면 전세가도 오르고, 반대의 상황에선 전세가격도 내렸다. 하지만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전월세상한제로 임대료 상승 폭이 5% 내로 제한되면서 급등락의 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오는 7월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돌아오면 전세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솔렉스마케팅 김혜신 부산지사장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전세 가격이 다양하게 형성돼 있어 현재 가격이 당장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부산의 2월 주택사업경기가 전월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날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에 따르면 부산의 2월 지수는 69.2로, 전월(84.0)보다 14.8포인트, 전년 동월(89.6) 대비 20.4포인트 하락했다. 전국 평균(67.9)에 비해서는 다소 높았으나 수도권(서울 83.3, 인천 82.3, 경기 80.0)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울산의 2월 지수는 76.4로 1월(69.2)보다 7.2포인트 올랐다. 경남은 64.7로 전월(88.2) 대비 23.5포인트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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