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장 선출 제도를 손질하자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현재 간선제로 치러지는 선거 방식을 직선제로 바꾸고 연임 제한 조항도 없애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사안은 오래전부터 수협 내부에서 거론되어 왔다. 그러나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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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중앙회장을 직선제를 통해 뽑는 한편 연임 제한을 없애자는 목소리가 최근 다시 커지고 있다. 사진은 수협 사옥.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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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수협 등에 따르면 이 문제가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른 데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직선제 전환 등을 담은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 계기가 됐다. 주 의원은 “단위조합장 선거는 직선제로 치러지면서도 중앙회장 선출은 간선제가 유지되는 것은 15만 명에 이르는 수협 조합원들의 총의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중앙회장 임기가 1회로 제한된 것도 연속성을 가진 정책을 펼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직선제를 통해 수협 중앙회장의 민주적 대표성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점 역시 주 의원이 내세운 명분이다.
같은 당 윤재갑 의원도 지난 13일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협회장의 연임을 금지하고 있는 수협법 제134조를 바꿔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부칙에서는 개정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회장에 대해서도 연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단임제에서는 일관성 있는 중·장기적 업무 추진이 어렵다”며 “조합원의 대표자로 무한책임과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수협 중앙회장의 임기 제한은 2009년 수협법 개정안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됐다. 조직의 일부 수장이 각종 비리 등으로 중도 퇴진하는 사례가 늘자 회장의 권한을 줄이기 위해 법이 개정됐다. 반면 현재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서는 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고 있다.
수협법 일부 개정 움직임에 대해 조합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찬성하는 이들은 구성원들의 전체 의견이 중앙회장 선출 과정에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정당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언급한다. 또 직선제는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펼친다. 반대 측에서는 막대한 선거 비용 소요, 집단이기주의 및 금권선거 발생 가능성 등을 지적한다. 아울러 조합원 수에 따라 극심한 지역 간 편가르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직선제 전환을 해서는 안되는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수협의 공적자금 조기상환, 부실 조합 정비 등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은 마당에 선거제 변경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나온다. 또 양측의 공방이 생산성 없이 지속될 경우 내부 분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이 사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개정안이 발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민감한 주제여서 정부 부처가 의견을 피력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해수부 측은 “이후 국회에서 개정법률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면 그 때 가서 부처의 입장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