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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오른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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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1인당 3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영업금지 제한 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은 기존 3조2000억 원에서 5조1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정부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약 14조 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방역조치 연장과 관련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방역 당국은 ‘사적모임 인원 6인 및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9시’의 거리두기 방안을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 더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결정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다시 한 번 어려움을 감내해야 한다는 점에서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일상 회복의 멈춤이 길어지고 소상공인 부담도 커지는 만큼 방역의 고비 터널을 버티기 위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임대료·인건비 고정 비용에 대한 부담 완화 및 생계 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0만 원씩을 추가로 지원한다. 그 규모는 총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특히 이번 지원은 최근 320만 소상공인에 대해 100만 원의 방역 지원금을 지원한 것과 별개로 진행된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요 재원도 3조2000억 원에서 1조9000억 원을 더 늘리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 원)에 담긴 소상공인 맞춤형 예산들을 가능한 한 어려운 시기인 1분기에 조기 집행하고 방역 진행 상황과 소상공인 피해 상황, 소상공인 지원 속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추경 편성도 공식화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편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은 약 14조 원 규모로 방역강화 탓에 어려움이 커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병상확보 지원 등을 중심으로 짜여질 것”이라며 “추경 재원은 일부 기금재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과다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숙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추경안을 다음 주까지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뒤 이달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