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산 등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 수립이나 도시개발을 추진할 때는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담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치는 정부가 내놓은 ‘2050 탄소중립’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추진 전략에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탄소 기반 국가 구축을 위해서는 구성원 전체의 노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도시개발 때 탄소중립 정책 병행을 사실상 명문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5개 부처는 지난 28일 합동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사회·경제구조 탄소중립 전환 ▷탄소중립 이행기반 공고화 등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이행, 내년을 2050 탄소중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지침은 우선 각 지자체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취지와 방향을 향후 도시군 기본계획의 총칙 및 부문별 계획 수립 원칙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온실가스 현황 기초조사 및 도시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설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도시군 기본계획을 구성하고 있는 공간구조 교통체계 주거환경 공원 녹지 등 각 부문별 개발 방안에 탄소중립 계획 요소를 반영토록 했다. 세부 추진 사항은 온실가스 현황지도·건물 에너지 수요 지도 작성, 친환경 교통수단(자전거·전기차) 및 녹색물류체계 확대 방안 수립, 도시 열섬화 현상 완화를 위한 공원이나 녹지 조성 등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연도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도록 ‘탄소중립도시’ 조성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밖에 지침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 촉진 ▷녹색건축물 및 녹색교통 도입 확대 ▷에너지 이용이나 탄소저감 분야에서 도시 차원의 통합 운영·관리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관련 내용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