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양정책의 뼈대를 바로 세우기 위해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에 따르면 7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신해양강국으로 가는 길-해사법원 설치’라는 주제 아래 토론회가 열린다. 또 오후에는 ‘메가시티시대의 해양자치권’을 주제로 부산이 해양수도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오전 행사에는 이윤철 한국해양대 교수, 정영석 한국해사법학회 교수, 노순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실 사무관, 성열산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상호 부산시 해운항만과장, 최재원 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상임이사 등이 참석한다. 토론자들은 해사법원 설립의 당위성을 논의한 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최대의 항만도시인 부산에 해당 기관이 유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사법원은 해상·선박과 관련해 발생하는 다양한 소송과 분쟁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설립이 되지 않아 모든 해사소송을 전담재판부의 형태로 처리하거나 해사법원이 있는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사소송의 다양성·특수성을 반영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재판 진행과 해사분쟁 해결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해사법원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부산이 해양도시로 가려면 해사법원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각국이 해양을 자국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해양 수도 부산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일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