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자료사진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공 : 기재부)
|
온라인을 통한 안경 구매가 단초점 제품에 한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한걸음 모델 상생 조정기구’ 논의 결과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걸음 모델은 이해 당사자 간 갈등으로 신사업 도입이 지연될 경우 정부의 중재 절차 등을 거쳐 타협을 끌어내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를 올해 한걸음 모델 적용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눈 건강 보호를 위해 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내 안경 판매업체 ‘라운즈’는 가상 착용 기술을 활용한 안경 전자상거래를 제한적으로 추진하고자 2019년 규제 샌드박스를 정부에 신청했다. 국민 편익 증진과 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의 도입 움직임을 고려해 우리나라도 안경 전자상거래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기존 안경업계가 영업권 침해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총 8차례의 상생 조정기구 전체 회의 등을 거쳐 이 같은 합의안을 마련했다. 다만 정부는 상대적으로 조정 난도가 높은 이중·다초점 안경은 전자상거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재부는 “회의 참여자들은 보건 의료인으로서 안경사의 전문성·중요성과 라운즈의 가상 착용 기술 유용성 및 활용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합의안을 바탕으로 이해 관계자 간 협업 지원, 기타 제도 개선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합의안은 갈등이 계속돼 온 보건의료 분야에서 한걸음 모델을 적용한 첫 사례”라며 “라운즈의 가상 착용 기술을 안경업소에서 활용해 안경 판매 서비스를 제고하고 판로를 확대하는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