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수산청은 전국 항만 최초로 ‘부산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절차는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수로로 안전하게 이동시키거나 접·이안하는 도선 작업이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제도화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선 개시 전 정보교환 및 비상시 조치사항 등 안전한 도선을 위한 일반 사항 ▷부산항 도선구 현황 및 강제 도선구 운영사항 ▷11개 도선 구간별 통과 속력과 항내 이동 속력 등 도선 안전절차 ▷공동 도선 및 도선사의 연속 근무일수 등을 명시했다. 고시 전문은 부산해양수산청 홈페이지(www.portbusan.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는 2014년 여수 우이산호 사고가 나자 도선안전 절차를 도선구별로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2017년 도선법을 개정했다. 지난해에는 부산 신항 밀라노브릿지호 크레인 접촉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으로 각 항만 실정에 맞는 도선 안전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부산해수청은 전국 항만 가운데 처음으로 관련 절차를 마련했다.
부산해수청 이민석 항만물류과장은 “도선안전절차 제정은 항만에서 일어나는 선박사고를 줄여 안전한 부산항을 만들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권용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