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각종 개발사업 때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산업·물류·관광단지 개발시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에서 ‘수도권 제외’ 항목을 삭제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원안대로 법이 통과되면 산단 조성이 유리해지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발생, 지역의 황폐화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여당이 개발이익 환수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를 편승시키려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박상혁(경기 김포을) 의원은 지난달 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 ▷개발이익을 국가 균형 발전·서민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낙후지역 개발 등에 사용하도록 공공환원 원칙 명시화 ▷현행 20~25%인 개발부담금 부담률 45~50%로 상향 등이다.
이 법안의 문제점은 수도권 팽창 방치를 위해 삽입된 제7조 3~5항(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및 감면)을 완전 삭제했다는 사실이다. 3항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개발 때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되 수도권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4항은 ‘해당 지역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으면 개발부담금 경감을 불하한다는 것’이 요지다. ‘개발부담금 경감 대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사항은 제5항에 들어있다.
따라서 3항 삭제는 앞으로 수도권에 산단·물류·관광단지 개발이 몰려도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또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 지가 상승률이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4항 삭제 역시 수도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 명백하다. 이럴 경우 개발부담금 면제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민간개발업자들에게는 비수도권에 산단을 조성할 필요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비수도권이 이전보다 더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