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투기로 직위 해제된 직원의 월급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등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LH는 지난 5일 혁신위원회를 열고 ▷인사 혁신 ▷불공정 관행 및 전관특혜 철폐 ▷건설 현장 갑질·부조리 근절 ▷윤리준법경영 확립 등의 세부 이행 방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LH는 임원이 청렴 의무를 위반해 형벌이 확정된 경우 퇴직 후 3년까지만 성과 연봉을 환수하도록 한 기준을 강화해 금품·향응 수수 등을 행한 직원에 대해 최대 5년까지 연봉을 환수할 수 있도록 임원 보수 규정을 개정했다.
또 직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 등으로 직위 해제된 경우 이전에는 기본 월급의 20%까지만 감액할 수 있었던 것을 최고 50%까지 감액하도록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다주택자 등 투기 행위자는 승진도 제한하기로 규정을 바꿨다.
또 퇴직자 접촉 신고제를 신설해 퇴직 직원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금지할 계획이며, 부실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 하자가 있는 업체는 용역을 수주할 수 없도록 했다. LH는 이번 혁신 방안에 따라 연말까지 본사 조직을 축소하고 현장 실행 조직을 강화하는 등 조직의 유연성도 높일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