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조선·해운업계 등의 반발에도 해운사 운임 담합 사건과 관련한 고강도 제재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내외 23개 선사의 동남아 노선 운임 담합 사건은 해운법을 넘어서는 불법 행위”라며 “경쟁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그는 해운사 제재에 반대하는 해양수산부와 갈등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하겠다”면서도 “타 부처 의견에 공정위 판단을 구속시키거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다소 모순된 주장을 펼쳤다.
이는 소통·협업 차원에서 해수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지만 해운사 제재 방침 자체를 완화하거나 백지화하지는 않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 위원장은 “부처 간 이견이 크거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으로 관계 부처에 의견 제출 및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