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원전) 내에서 ‘화재 징후’를 인지하면 원전 외부에 있는 관할 소방서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금은 화재가 실제로 일어난 뒤 신고 의무화가 적용된다.
4일 김상희 국회부의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공개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원전 안전 매뉴얼은 ‘실제 화재’가 발생할 때만 외부 소방서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감지기가 작동한다거나 연기와 타는 냄새 등 화재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자체 소방대에 출동 지시를 하라고 돼 있을뿐 외부 소방서 신고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원전 화재 관련 사고는 대부분 외부 소방서에 늑장 신고됐다는 게 김 부의장의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 5월 신고리원전 4호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터빈이 정지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한수원의 외부 소방서 신고 시각은 자체 소방대 신고 시각보다 15분이나 늦었다.
김 부의장은 “대형 화재의 시작은 화재 징후에서 비롯된다”며 “실제 화재뿐만 아니라 화재 징후에 대해서도 외부 소방서 동시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