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의원, 동물보호법·재해구조법 개정안 등 2건 제출
-동물단체 등 찬성 반면 국민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어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람 뿐 아니라 동물도 구호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날로 늘어나는 반려동물 인구를 고려할 때 의미가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반면 법 시행 이전에 국민의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최근 동물보호법·재해구호법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동물보호법은 재난 발생에 대비해 지방차지단체가 동물 대피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반려동물에 임시보호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지자체의 구호 방안에 포함시키는 내용은 재난구호법에 담겼다.
이 의원은 태풍이나 지진, 산불, 수해 등과 같은 재해·재난이 일어났을 때 반려동물의 대피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재난시 동물의 대피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동물보호단체 등에서는 이번 법안 발의를 반기고 있다. 반려동물과 반려인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재난이나 재해가 일어났을 때 임시대피소에서 반려동물 출입을 금지한 점을 거론하며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려동물 보유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갈등은 2017년 포항 지진, 2019년 고성 산불 발생 때 크게 노출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재난 대피소를 만들어달라”는 내용을 담은 글이 다수 올라오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재난·재해 발생 때는 주민에 대한 구호가 우선이라며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특히 지자체에 동물 대피 및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언급한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해묵은 갈등이 재발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는 실정이다.
한편에서는 국회 통과 여부와는 별도로 재난시 동물 구호를 목적으로 한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앞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의 증가가 분명한 만큼 언젠가는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