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은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고용 등에 관한 노·사 합의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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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사하구 감천항.김성효 전문기자kim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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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은 외국인선원 총도입 정원을 현재 1만7300명에서 1만8300명으로 확대하고, 실승선 인원도 기존 1만 명에서 1000명 증원된 1만 1000명으로 하는 내용이다. 업계에서는 외국인선원 도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 수산물 소비침체 및 외국인선원 인력 부족으로 정상적인 조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어가 경영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사협상은 2018년 5월 마지막 타결 이후 약 3년 4개월간 노사 양측 이견으로 합의에 난항을 겪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극심한 구인난에 처해 있는 연근해 업계의 생존을 위해서는 외국인선원 공급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노·사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특히 실승선 인원 증원은 2012년 내국인 선원 보호를 위해 처음으로 1만 명으로 제한된 이후 10년만에 증원하기로 합의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총도입정원 및 실승선 인원 증원 합의는 선원 구인난에 시달리는 어업인들의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외국인선원의 사증발급 제한 조치 등으로 외국인선원의 국내 입국이 제한되고 있으나 외국인선원의 총도입정원 증원에 대한 정부 승인을 빠른 시간 내 획득해 외국인선원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은정 기자 iej09@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