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선물 상한가액을 일시적으로 높여줄 것을 요구하는 농수축산업계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지난 20일 정부 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의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구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협의회는 “코로나19와 기후·환경 변화로 농수산물 생산 및 판매의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있다”며 정부가 250만 명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민간 영역까지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려는 내용을 담은 권익위의 청렴선물 권고안 철회와 추석 선물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려줄 것으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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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소속 농어업인들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한도를 상향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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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축산연합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오는 23일 권익위 앞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들은 청탁금지법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 법으로 인해 국내산 농축산물이 외면받고 값싼 외국산이 활개를 치는 역효과가 생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추석 때 만이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권익위가 일시적으로 선물가액을 상향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수산업총연합회와 전국한우협회 등도 이번 달 초 권익위를 방문해 올 추석에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권익위는 업계의 주장은 이해하지만 명절 때마다 선물 상한가액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것은 김영란법 원칙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또 현재 도입을 검토 중인 청렴 선물권고안은 강제성이 없는 데다 처벌규정도 존재하지 않아 업계가 걱정하는 만큼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