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화사업 주체돼야 경제성
- 관리 운영 체제 일원화 필요
- 조공법인, 시 참여방안 합의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및 관리·운영의 주체로 시가 참여하는 형태의 부산시공동어시장 출자기관 설립이 타당성이 높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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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공동어시장 전경. 국제신문DB |
부산시는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기초한 ‘공공출자법인(가칭, 부산수산시장㈜)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26일 밝혔다. 단, 용역 시기인 지난해 10월~ 지난 5월은 공동어시장 공영화 계획에 따라 공동어시장 운영주체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공법인) 청산과 해산 논의가 진행 중이었지만, 지난 4월 시와 조공법인 간 공영화 논의가 파기(국제신문 지난 4월 28일 자 1, 3면 보도)되면서 변수가 생겼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부산수산시장의 설립 타당성 검토는 아직 수행되지 않은 사업(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의 추진주체 및 운영주체의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는 성격이다. 이에 따라 기존 공공기관 설립 타당성 기준과는 다른 제약조건에 맞춰 진행됐으며, 향후 운영주체의 변화에 따른 설립 타당성 검토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단서조항이 달렸다.
용역에 따르면 공공법인의 설립이 시장현대화의 전제조건일 경우 B/C 1.81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반면, 공공법인의 설립과 시장 현대화 사업이 별개일 경우 B/C 비율이 0.08로 낮게 나타났다. 전자의 세부 편익항목은 물류비 절감편익, 목상자 절감편익, 운영비 절감편익, 운영주체변경에 따른 운영비(인건비) 절감편익 등이 모두 포함돼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됐다는 설명이다. 후자는 운영주체변경에 따른 운영비(인건비) 절감 편익에 한정돼 조합체제와 부산수산시장 체제의 변경에 따른 편익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15년 수립된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국고보조사업·1729억 원) 계획이 수정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공공출자법인의 형태가 조직운영 및 재원조달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됐다. 현행 조공법인이 수협중앙회의 자본을 통한 공공출자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중앙도매시장 개설자의 주체로서 부산시의 참여는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 노량진 현대화사업의 경우, 관리·운영의 이원화체제(중앙도매시장 개설자인 서울시-조합공공법인)로 불협화음이 지속돼 관리·운영의 일원화체제(공공출자법인 설립)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용역에서는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의 부산공동어시장현대화 사업과 부산수산시장 설립에 대한 설문조사(공동어시장 인근 4개구 ·시민 1000명 대상) 결과 응답자의 80%가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만큼 현재 조합체제 중심의 공동어시장 운영에는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용역서는 분석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공동어시장 현대화 및 운영을 통해 총 1865억 원의 최종수요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는 3762억 원의 생산, 1540억 원의 부가가치, 2319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각각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부산공동어시장은 26일 오전 총회를 열고 부산시가 조공법인의 지분을 일부 인수해 시와 공동으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 20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시가 조공법인의 5개 수협 중 2개 수협의 지분 인수 ▷현대화 후 처분제한기간을 40년 이상으로 하고 ▷기존 위판장 중심의 부산공동어시장이 아닌 관광과 창업 등 시민에게 열린 형태로 만드는 것 등에 대한 조공법인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공문에 대한 답변이다. 단, 지분 투자를 위해서는 수협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산시 김현재 해양농수산국장은 “시기가 많이 늦어진 만큼 조공법인 측에서 우려하는 문제점 등을 검토해 현대화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은정 기자 iej09@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