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캐시백’ 2개월로 단축
- 백화점·대형마트 소비는 미포함
직장인 1인 가구는 올해 6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4만3900원 이하면 25만 원의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받는다. 홑벌이 4인 가구는 30만8300원 이하일 경우 가족 구성원 1인당 25만 원씩을 수령한다.
정부는 26일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3종 패키지는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 ▷신용카드 캐시백을 말한다. 국민지원금 지급의 기본 기준은 ‘올해 6월분 가구별 건보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해졌다.
홑벌이 4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건보 직장가입자는 30만83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34만2000원 이하일 때 국민지원금을 받게 된다. 맞벌이 4인 가구의 지원금 지급 기준은 직장가입자 38만200원 이하, 지역가입자 42만300원 이하다. 1인 가구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은 직장가입자 14만39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3만6300원 이하다. 정부는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한해 국민지원금을 개인별로 지급한다. 미성년자는 세대주에게 준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의 실행 계획도 확정됐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올해 8, 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늘면 그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캐시백)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원래 8~10월 3개월간 캐시백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2개월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캐시백 지원 한도 역시 1인당 월 10만 원씩 총 20만 원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등에서 지출한 돈은 캐시백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다만 배달 앱을 통한 소비는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이다. 중대형 슈퍼마켓에서 쓴 돈은 실적에 포함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