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 종료되는 ‘고용증대 세제’ 제도의 연장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고용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최종 확정되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고용증대 세제 제도는 상시 근로자가 늘어난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증가분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고용 인원을 늘린 후 그대로 유지한다면 대기업은 2년간,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각각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늘린 기업은 우대 공제를 적용받는다. 1인당 최대 1200만 원(비수도권 중소기업 기준)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한파 등을 고려해 이 제도의 일몰(종료) 시점을 올해 말에서 더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도 연장될 전망이다. 이 제도 역시 올해 말 종료된다. 청년·노인·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5년간 근로소득세의 70~90%를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역시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