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법안 통과땐 올해분 적용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상위 2%로 규정하는 여당 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올해 과세 기준선은 정확히 ‘공시가 11억 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 기준으로는 15억7100만 원선이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단독주택+공동주택) 종부세 상위 2%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기준선은 10억680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등 23명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여당 안)은 ‘억 원 미만 단위는 반올림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올해 기준선은 공시가격 11억 원이 된다. 10억6800만 원부터 11억 원 미만까지는 상위 2%에 해당하지만 반올림 영향으로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70%)을 적용하면 11억 원은 ‘시세 15억7100만 원선’의 주택을 의미한다.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의 경우 시세 15억7100만 원 안팎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 여부가 엇갈리게 된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공시가격 12억 원(시가 17억1000만 원)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이다. 부부가 종부세 일반 공제금액 6억 원을 각각 적용받아 합산 12억 원을 공제받는 구조다.
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상위 2% 기준선을 3년마다 조정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내년과 내후년에도 ‘공시가격 11억 원’이 유지되는 것이다. 다만 내년이나 내후년에 공시가격이 직전 연도보다 10% 넘게 오르거나 내리면 조정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달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 계획이 현실화되면 올해분 종부세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