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의 자산 증여 및 상속 규모가 신고액 기준으로 3조 원을 넘어섰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치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1년 국세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산의 증여세(건물·토지·유가증권 등) 신고 건수는 1만521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7059건)보다 49.0% 급증한 것은 물론, 처음으로 1만 건을 돌파했다. 증여재산가액은 1조7447억 원으로 이 역시 2019년(1조2720억 원)보다 37.2% 급증했다. 2019년 증여세 신고 건수 증가율(2018년 대비)이 0.3%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1년간 ‘폭증’ 수준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부산의 상속세 신고 인원(668명)도 2019년(511명)보다 30.7% 증가했다. 상속재산가액은 2019년 1조1652억 원에서 지난해 1조4773억 원으로 26.8% 늘었다. ‘부의 대물림’으로 인식되는 부산의 증여·상속 규모가 지난해 총 3조2220억 원(1조7447억 원+1조4773억 원)을 기록한 셈이다. 이 액수가 3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등 부동산 과세를 대폭 강화하면서 증여·상속을 택한 사례가 많아진 것과 무관치 않은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해 부산지역 전체 가동 법인(국내+외국)은 4만8471개로 2019년보다 7.3% 증가했다. 하지만 외국법인은 1.9%(108개→110개) 늘며 사실상 정체 상태에 머물렀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