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시간당 1만80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측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요구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8720원)보다 2080원(23.9%) 많은 액수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5만720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코로나19로 심화된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 측이 20%대의 증가율 적용을 요구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그동안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해 왔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가 논의됐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접점을 못 찾았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이달 말이다. 하지만 평행선을 달리는 양측의 갈등 구도를 고려할 때 올해 역시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