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공시가 상위 2%’ 종부세 대상, 매년 6월에나 알 수 있다

與 ‘9억 이상서 완화’ 당론 확정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06-20 22:15:55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올해는 11억 원 대 기준 전망
- 공시가 따라 기준선 매년 변경
- 양도세 비과세 9억→ 12억 ↑

더불어민주당이 ‘공시가격 상위 2%’를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선으로 확정하면서 정부가 과세 대상자를 언제 어떻게 선정할지, 납부 인원이 얼마나 될지 등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이 매년 바뀐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율로 정해지는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도 매년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올해는 공시가격 11억 원 정도가 기준선이 될 전망이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에서 ‘공시가격 상위 2%’로 바꾸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기재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를 거친 뒤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상위 2% 안은 개인별로 합산한 전국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으로 0~100%까지 순서를 매긴 뒤 상위 2%에서 기준선을 끊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볼 때 ‘상위 2%’ 기준선이 되는 지점은 약 11억 원이다. 이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까지 합쳐 산출된 기준이다. 공동주택만 보면 공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전국 주택(25만7877채)은 국내 전체 공동주택(1420만4683채)의 1.8%를 차지한다. 부산의 12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4751채다. 이는 지역 전체 공동주택(104만7049채)의 0.5% 수준이다. ‘11억 원’을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는 없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이번 종부세 완화안의 가장 큰 특징은 이처럼 과세 기준선을 비율로 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앞으로 매년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시가격이 해마다 변경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등에 따라 향후 공시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종부세 과세 기준선도 우상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

몇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자신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올랐더라도 남들보다 덜 올랐다면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반대로, 남들보다 더 올랐다면 종부세 부담 계층에 새로 편입될 수 있다. 집값이 하락했는데 남들보다 덜 떨어진 경우도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매년 6월 1일 전후가 돼 봐야 종부세 과세 대상인지를 알 수 있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공개하는 시점은 매년 3월(공동주택 기준)이다. 4월부터는 소유자와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종부세 부과 대상자에 대한 확정 절차에 들어간다. 확정 시점은 매년 6월 1일이다. 종부세를 실제로 내는 시점은 12월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날씨칼럼] 날씨와 기후 사이, 평년값으로 읽는 10월
  2. 2[속보] 재커라이어, 나흘 만에 경질.. ‘역대 최단 기간’ 백악관 대변인
  3. 3[속보] 다카이치 총리, 야스쿠니 가을 제사 공물 봉납
  4. 4부천 공장 화재 순직 소방관 장례 '경기도청장'으로 엄수
  5. 5"뉴스거리 만들려 범행" 인천 흉기난동범 최충락 주거지 압수수색
  6. 6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8.3원… 전주보다 1.2원 ↓
  7. 7부산·울산·경남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져
  8. 8"국민연금 한 번도 못 낸 청년 21만명…10명 중 9명은 '실직'"
  9. 9"통합 앞둔 발전5사, '8020억 자회사 부채' 승계계획 전무"
  10. 10부캉이가 남기고 갈 ‘북항 활성화·기후 대응’ 숙제
  1. 1[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2. 2[속보] 김민석 "'조희대 탄핵 추진' 논의 공식화"
  3. 3이 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담아내야" 국회에 개헌 논의 촉구 (종합)
  4. 4이헌승 "국제신문 실질적 대주주 조사 미흡" 질타에 부산노동청장 "다음주 면담"
  5. 5北,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2종 시험발사(종합)
  6. 6李대통령 지지율 39%, 하락세 멈췄다…민주 36% 국힘 27%
  7. 7李대통령, 부상 소방관·장병 쾌유기원…“천금 준들 아깝겠나”
  8. 8李대통령 “국무회의 비공개 동의못해…할말 못하는 국무위원 없다 확신”
  9. 9이혼소송 중 주소 노출…서울고법원장, 아내 살해 공무원 사건에 “제도개선”
  10. 10이 대통령, 김지용 첫 출근에 "피아구별 없이 엄중 수사하길"
  1. 1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8.3원… 전주보다 1.2원 ↓
  2. 2"국민연금 한 번도 못 낸 청년 21만명…10명 중 9명은 '실직'"
  3. 3"통합 앞둔 발전5사, '8020억 자회사 부채' 승계계획 전무"
  4. 4부산 이전 1차 공공기관 4곳, 수도권에 여전히 495명 잔류
  5. 5부산TP 수장 중기부 승인…신임 기관장들 내주 취임
  6. 67.5% 폭락 ‘녹아내린 코스피’…7000서 7일 만에 5500으로(종합)
  7. 7누리호 탄 군집위성, 발사 14시간 만에 첫 지구 촬영 성공
  8. 8‘신뢰 시그널’ 없는 증시…외인 이달만 18조 투매
  9. 9부산 9월 취업자 9000명 늘었지만…'경제허리' 40·50대 3만명↓
  10. 1040돌 수산무역협회도 부산시대 연다
  1. 1[날씨칼럼] 날씨와 기후 사이, 평년값으로 읽는 10월
  2. 2부천 공장 화재 순직 소방관 장례 '경기도청장'으로 엄수
  3. 3"뉴스거리 만들려 범행" 인천 흉기난동범 최충락 주거지 압수수색
  4. 4부산·울산·경남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져
  5. 5부캉이가 남기고 갈 ‘북항 활성화·기후 대응’ 숙제
  6. 6아파서도, 부적응도 아니다…고교 자퇴 71% ‘내신 세탁용’
  7. 7세입자 보증금 안 준 前 금정구의원…추가 피해 확산
  8. 8민주항쟁사 한 폭에 담은 작가 “부마정신 헌법에”
  9. 9부산행 KTX 하부 패널 파손…승객 300명 열차 갈아타
  10. 10구·군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논란, 부산 5곳 폐지 결정…4곳은 “고수”
  1. 1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2. 2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3. 3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4. 4[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5. 5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6. 6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9. 9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10. 10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향 가득한 미래 작가들 ‘사랑방’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