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공시가 상위 2%’ 종부세 대상, 매년 6월에나 알 수 있다

與 ‘9억 이상서 완화’ 당론 확정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06-20 22:15:55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올해는 11억 원 대 기준 전망
- 공시가 따라 기준선 매년 변경
- 양도세 비과세 9억→ 12억 ↑

더불어민주당이 ‘공시가격 상위 2%’를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선으로 확정하면서 정부가 과세 대상자를 언제 어떻게 선정할지, 납부 인원이 얼마나 될지 등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이 매년 바뀐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율로 정해지는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도 매년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올해는 공시가격 11억 원 정도가 기준선이 될 전망이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에서 ‘공시가격 상위 2%’로 바꾸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기재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를 거친 뒤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상위 2% 안은 개인별로 합산한 전국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으로 0~100%까지 순서를 매긴 뒤 상위 2%에서 기준선을 끊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볼 때 ‘상위 2%’ 기준선이 되는 지점은 약 11억 원이다. 이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까지 합쳐 산출된 기준이다. 공동주택만 보면 공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전국 주택(25만7877채)은 국내 전체 공동주택(1420만4683채)의 1.8%를 차지한다. 부산의 12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4751채다. 이는 지역 전체 공동주택(104만7049채)의 0.5% 수준이다. ‘11억 원’을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는 없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이번 종부세 완화안의 가장 큰 특징은 이처럼 과세 기준선을 비율로 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앞으로 매년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시가격이 해마다 변경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등에 따라 향후 공시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종부세 과세 기준선도 우상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

몇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자신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올랐더라도 남들보다 덜 올랐다면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반대로, 남들보다 더 올랐다면 종부세 부담 계층에 새로 편입될 수 있다. 집값이 하락했는데 남들보다 덜 떨어진 경우도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매년 6월 1일 전후가 돼 봐야 종부세 과세 대상인지를 알 수 있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공개하는 시점은 매년 3월(공동주택 기준)이다. 4월부터는 소유자와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종부세 부과 대상자에 대한 확정 절차에 들어간다. 확정 시점은 매년 6월 1일이다. 종부세를 실제로 내는 시점은 12월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김정은, 중대장대회 지도.. "군사 혁명 다그치자는 것"
  2. 2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모레까지 최대 120㎜ 이상
  3. 3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27일 재심의…승인 여부 촉각
  4. 4면세구역서 주운 담배 반출하다 걸린 직원, 징계 피해 퇴사 후 재입사
  5. 5한전, 사채 한도 19조 초과 위기에 '전기요금 인상론' 재개
  6. 6인천서 노루 사냥 엽총에 밭일하던 80대 부상... "앉아 있어 못 봤다"
  7. 7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8원… 전주보다 0.5원 ↓
  8. 8與, ‘혁명가 박정희’ 포럼에 “국힘, 역사 왜곡 정당이냐” 비판
  9. 9국힘 "與 신천지 개입설, 그토록 좋아하는 특검으로 밝히자"
  10. 10[도청도설] if, 손아섭
  1. 1[속보] 김정은, 중대장대회 지도.. "군사 혁명 다그치자는 것"
  2. 2與, ‘혁명가 박정희’ 포럼에 “국힘, 역사 왜곡 정당이냐” 비판
  3. 3국힘 "與 신천지 개입설, 그토록 좋아하는 특검으로 밝히자"
  4. 4[속보] 국정원 "김정은 사망설 허위" 국회 정보위에 보고
  5. 5北 “국경선 확성기 외 새 대응수단 대기” 연일 대남 협박(종합)
  6. 6가덕 공사비 증액 ‘강제’ 아닌 ‘권고’…법개정 정부 초안 논란
  7. 7이 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
  8. 8李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해 40% 회복…부정평가는 50%
  9. 9최길수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채택
  10. 10공소청 첫 국감 ‘李 공소 취소’ 공방…檢 총장 대행 “검토·지시 한 바 없어”
  1. 1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27일 재심의…승인 여부 촉각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8원… 전주보다 0.5원 ↓
  3. 3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4. 4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5. 5부산시대 연 HMM, 올해만 6조원 투자
  6. 6로그인 없이 서버장악 가능…전 세계 ‘PHP’ 보안 비상
  7. 7서낙동강 수변입지에 4Bay 구조…실속 갖춘 59㎡ 단일평형 차별화
  8. 8[한 손 뉴스] 낙상·실종 막는 ‘스마트신발’…부산TP, 노약자 지원 확대
  9. 9부산 온 인도 구자라트주 대표단, 지역기업과 조선·금융 협력 모색
  10. 10"해양 위협하는 발전소 온배수, 5년간 바다에 3700억t 배출"
  1. 1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모레까지 최대 120㎜ 이상
  2. 2면세구역서 주운 담배 반출하다 걸린 직원, 징계 피해 퇴사 후 재입사
  3. 3한전, 사채 한도 19조 초과 위기에 '전기요금 인상론' 재개
  4. 4인천서 노루 사냥 엽총에 밭일하던 80대 부상... "앉아 있어 못 봤다"
  5. 5전국 언론인 청와대 앞 집결…“국제신문 대주주 엄벌” 촉구
  6. 6부산 재정자립도 1위 강서구, 생활임금 도입 나홀로 거부
  7. 7되돌아와 수로 출구 앞에서 맴도는 부캉이
  8. 8공공 건설현장인데…추락 안전망 없고 감독 태만 부지기수
  9. 9부캉이 머물던 북항서 기름 유출…8시간째 모습 안 보여
  10. 10[속보] 여전히 수로 주변 배회하는 ‘부캉이’…“환경 적응하면 바다로 간다”
  1. 1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2. 2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3. 3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4. 4‘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5. 5‘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6. 6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7. 7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8. 8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9. 9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10. 10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우리은행
부산기UP! Grade
선박 배기가스 저감·밸브제어로 두각…AI 관제 신사업으로 영토 확장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송도 바다서 만난 융드립 커피 한 잔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