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시행자 등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4 대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월 4일 발표된 부동산 공급 대책의 다수 사업은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 매입’ 형태로 진행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지주와 사업 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 시행자가 부지 확보를 위해 구역 내 토지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를 대폭 감면해주기로 했다. 토지주가 해당 사업에 동의하면 사업 시행자의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동의하지 않으면 50%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 시행자가 신축 주택을 건축해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건축비의 2.8%)도 50% 감면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토지주가 공공분양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취득할 때에도 취득세를 인하할 것”이라며 “1만㎡ 미만의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일반 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전국 기준 46만 호의 입주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10년 동안의 평균 입주 물량(연간 46만9000호)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