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동의 없이도 안정적 수령
- 임대차 있어도 가입 가능해져
가입이 더 쉽고 수급권도 강화된 ‘신탁 방식 주택연금’이 나왔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신탁 방식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신탁 방식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주금공과 신탁 계약을 맺어 주금공이 이를 담보로 가입자가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을 평생 수령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상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저당권과 신탁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신탁 방식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 승계돼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만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이럴 때 상속 분쟁이 발생해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
또 신탁 방식을 선택하면 가입자가 소유한 주택의 일부에 보증금이 포함된 임대차가 있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주택연금은 가입 자체가 어려웠으나, 신탁 방식은 임대차 보증금을 주금공에 맡기면 할 수 있도록 했다. 주금공은 가입자가 맡긴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 예금 금리 수준의 이자도 지급할 방침이다.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