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이 75%로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1일을 기해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은 기존 40%에서 70%로 올라간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적용되는 양도세율은 60%로 오른다. 지금은 기본 세율인 ‘6~45%’가 적용된다.
조정 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최고세율은 65%에서 75%로 10%포인트 올라간다.
다음 달 1일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된다. 현재 ‘0.5~2.7%’인 종부세 일반세율은 ‘0.6~3.0%’로 오른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인상된다. 재산세의 경우 여당은 감면 상한선을 기존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전·월세 계약을 맺은 뒤 한 달 내에 지자체 등에 신고하도록 한 ‘전월세신고제’ 역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