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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하고 워킹맘은 재택근무…직원 ‘워라밸’ 이끈다

‘포스코’ 저출산 대응책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21-04-18 18:45:52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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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
- 초2 이하 아이 둔 직원 대상으로
- 자녀당 최대 4년까지 사용 가능

- 출산 임박 배우자 둔 男직원 재택
- 둘째부터 500만 원 출산장려금
- 난임 치료 휴가·지원비도 ‘팍팍’

- 사업장 인근 공동어린이집 열어
- 협력·입주사 직원 자녀 등원 보장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서형수), 부산시, 국제신문이 ‘저출산·고령화 대응,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위한 부산 콘퍼런스’를 지난 15일 개최(국제신문 지난 16일 자 1·4·5면 보도 등)하며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의 해법을 모색했다. 이런 시점에서 대기업집단 가운데 저출산 문제에 전사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곳이 있어 관심이 쏠린다.
   
포스코 그룹이 자사와 협력사 직원의 육아를 돕기 위해 운영 중인 전남 광양시 금호동 주택단지 내에 있는 금당어린이집. 오른쪽 사진은 포항 동촌어린이집. 포스코 제공
재계 서열 6위의 대기업집단인 포스코그룹은 육아기, 임신기 직원 및 배우자에게 전일제 재택근무제, 난임치료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난임으로 고통받는 직원을 위해 최대 2년간 재택근무를 하도록 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집단이 저출산 문제에 앞장서면서 다른 대기업, 중견기업, 지역 중소기업 등으로의 확산 여부도 관심사다. 저출산·고령화는 특정 시점의 급격한 인구 감소를 유발해 국가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사회보장제도의 붕괴를 가져온다.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수도권보다 타격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첫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

포스코는 지난해 7월 일하는 부모를 위한 국내 최초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직원의 경력단절을 없애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춰 직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이면 누구나 이를 활용해 직무 여건에 따라 전일(8시간)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별 상황에 맞춰 6시간이나 4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시간 단축을 연계한 재택근무도 가능하다.

‘전일 재택근무’는 정규 근무시간(오전 8시~오후 5시)과 같고 ‘6시간 단축 재택근무’는 근무시간을 ▷오전 8시~오후 3시 ▷오전 9시~오후 4시 ▷오전 10시~오후 5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4시간(반일) 단축 재택근무’는 ▷오전 8시~정오 ▷오전 10시~오후 3시 ▷오후 1~5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자녀당 2~4년 사용할 수 있으며 급여, 복리후생, 승진 등에서도 차별이 없다.

지난해부터 육아기 재택 근무에 들어간 한 포스코 직원은 “1년 2개월 된 아이를 돌봐주시는 어머니 댁에서 출·퇴근만 왕복 3시간이 걸려 ‘이래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다고들 하는구나’고 생각이 드는 시점에 회사에 좋은 제도가 만들어져 활용하게 됐다”며 “절약된 출·퇴근 시간을 육아에 집중할 수 있어 이전보다 부모의 역할을 좀 더 해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산기 배우자 둔 남성 직원도 재택…난임치료 휴가, 치료비 지원도 가능

육아기뿐만 아니라 임신한 직원도 재택 근무를 할 수 있다.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전일제 재택 근무를 하거나 4시간 또는 6시간으로 단축해 재택 근무를 할 수도 있다. 출산이 임박한 배우자를 둔 남성 직원도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배우자가 임신 36주(9개월가량)를 지날 때부터 출산할 때까지 전일제 또는 하루 6시간이나 4시간 재택 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포스코는 “배우자의 갑작스런 출산에도 배우자 곁을 지키며 자녀의 출생순간을 함께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녀를 출산한 직원은 회사로부터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5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받게 된다. 출산 전후 휴가 사용에 이어 자녀당 2년까지의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한다는 게 포스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육아기 단축 근로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면 개인의 육아 환경에 따라 자유롭게 근무 형태와 시간을 조절할 수도 있다.

또한 포스코는 저출산의 첫 번째 걸림돌인 난임 치료 지원을 위해 난임 휴가를 유급 6일, 무급 4일 등 최대 10일 쓸 수 있도록 했다. 난임 치료를 위해 시술을 받은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치료비를 회당 최대 100만 원(건강보험료 지원금 외 개인부담분), 재직 중 최대 10회 지원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2월부터는 난임 치료를 받는 직원이 재직 중 최대 2년 동안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

포스코그룹은 포항, 광양, 서울 및 수도권 등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 직장어린이집 15곳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 2곳은 절반 이상의 원아를 협력사 등 중소기업 자녀로 구성하는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이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제철소가 위치한 포항, 광양에 하나씩 지난해 초 완공했다.

서울 테헤란로 포스코센터에 위치한 어린이집은 최대 2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3월에는 포스코센터 제2 어린이집을 새롭게 단장해 포스코, 협력사와 입주사 직원 자녀도 등원할 수 있도록 개설한 바 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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