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부산 등에서 주택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지자체에 30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어기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당정은 지난해 전월세 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구성된 임대차 3법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지난해 7월 31일 법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됐다. 그러나 전월세 신고제는 미비점 보완 등을 위해 올해 6월 1일로 시행시기가 미뤄졌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가운데 하나라도 이 기준을 넘어서면 신고 대상이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이 포함되며 고시원 등 비주택도 해당된다.
신고 지역은 수도권 전역·지방 광역시·세종시·각 도의 시 단위 지자체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염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