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의당, 즉시 폐로 의무화 추진
- 민주당은 연장기준 강화에 초점
정치권이 고리 2호기 등 국내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막기 위해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설계수명 연장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대폭 강화하거나 아예 ‘설계수명이 끝나면 가동 기간을 늘릴 수 없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는 방식이 거론된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중심으로 표면화된 ‘탈원전 역행’ 기조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11일 각 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노후원전 안전조사 태스크포스(TF)’와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별위원회’는 영구 정지가 예정된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없도록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마련을 검토(민주당) 또는 추진(정의당) 중이다. 2011년 7월 제정된 원자력안전법은 국내 원전의 안전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한 법률이다.
두 정당이 각각 법 개정에 나선 것은 탈원전 로드맵의 후퇴 우려와 무관치 않다.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총 24기) 중 2034년(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마지막 연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은 부산 기장군 고리 2~4호기 등 총 11기다. 이들 원전은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즉시 영구 정지된다.
하지만 한수원은 감사원의 주문대로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앞으로 수명 만료가 도래하는 원전에 대해 계속 가동(수명 연장)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2월에는 ‘경제성 평가 지침’ 마련에 착수했다. 이 지침에 따라 고리 2~4호기 등의 수명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특히 한수원은 11기 중 가장 먼저 수명이 만료(2023년 4월 8일)되는 고리 2호기와 관련해 지난 8일(법정 기한)까지 ‘주기적안전성평가(PSR)’ 결과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PSR을 제출해야 고리 2호기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한수원이 ‘계속 가동’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경제성 평가 지침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침이 만들어지면 한수원이 언제든지 수명 연장 시도에 나설 수 있다는 게 시민단체 등의 주장이다.
이에 정의당은 설계수명 만료 즉시 원전 폐로를 의무화하는 장치를 원자력안전법에 삽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헌석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별위원장은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우리당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개정안은 수명 연장 절차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PSR 결과 ‘원전을 더 가동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데, PSR 기준을 더욱 엄격히 만들어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