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100세 시대 자산관리 신탁이 답 <7> 절세를 위해 증여하고 싶지만 자녀의 변심이 걱정될 때

아들 변심 대비 계약해제조건 붙이면 증여고민 덜어

  • 이종우 법무사법인 리앤박 대표법무사
  •  |   입력 : 2021-03-30 19:20:56
  •  |   본지 1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해제 복잡한 효도 계약보다 간편
- 50% 넘는 증여세도 절감 가능

동서대 최고경영자과정에서 필자의 강의를 들은 60대 초반의 남성이 사무실을 찾아왔다. 배우자는 몇년 전 사별하고 혼자 지내고 자녀는 아들하나뿐이다. 해운대 소재 아파트 20억 원 상당, 서면 상가빌딩 50억 원 상당, 남포동 상가빌딩 30억 원 상당 등 총 100억 원가량의 재산을 보유 중이다.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총액이 30억 원 이상이면 세율이 50%나 되기 때문에 미리 상속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높은 세율을 피하기 위해서는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평소알고 지내는 회계사와 세무사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그래서 미리 증여를 하자니 아들이 변심할까봐, 낭비할까봐, 부양의무를 회피할까봐, 근로의욕을 상실할까봐, 며느리가 재산에 관심을 가질까봐, 이혼할까봐 등 온갖 걱정이 든다고 했다. 주위 친구들이 일단 증여를 하고 나면 재산을 돌려받기 어려우니 죽을 때까지 재산을 가지고 있으라고 조언한다고 했다.

절세 목적으로 증여하면서 아들이 변심하거나 부양의무 등을 회피하면 증여계약을 해제해 증여재산을 아버지가 소송 없이 돌려 받을 수 있고 나아가 증여재산을 아버지의 동의나 승낙 없이는 아들이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방법을 찾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 남성의 고민거리를 현행 민법으로 검토해보면 부담부증여(효도계약)를 통해 효도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들이 스스로 증여재산을 돌려주지 않으면 아버지와 아들간에 증여재산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아들의 증여재산에 대한 처분권등을 제한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이를 민법의 부담부증여와 신탁계약을 결합한 구조의 증여안심신탁으로 설계하면 이 남성의 고민거리를 해결할 수 있다.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아버지와 아들 간에 증여계약서를 쓰면서 수증자(아들)가 증여부동산에 대해 증여계약과 함께 부동산관리신탁을 체결하고 유지할 의무, 부양의무 등을 회피할 경우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계했다.

   
이종우
위탁자는 아들, 수탁자 겸 신탁재산보호자는 아버지로 뒀다. 위탁자는 신탁재산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 증여 기타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신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신탁계약과 함께 체결한 증여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신탁계약도 해제된다. 이 경우에 신탁재산은 아버지 또는 신탁재산보호자 겸 증여자(아버지)가 지정하는 자에게 귀속등기를 이행하는 것으로 설계했다, 이 또한 신탁을 가미하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고민을 해결할 수 없다.

이종우 법무사법인 리앤박 대표법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캉이가 남기고 갈 ‘북항 활성화·기후 대응’ 숙제
  2. 2세입자 보증금 안 준 前 금정구의원…추가 피해 확산
  3. 3부산국제영화제 11년 만에 ‘관객 20만’ 재돌파
  4. 4구·군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논란, 부산 5곳 폐지 결정…4곳은 “고수”
  5. 5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6. 6[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7. 7부산TP 수장 중기부 승인…신임 기관장들 내주 취임
  8. 8민주항쟁사 한 폭에 담은 작가 “부마정신 헌법에”
  9. 9아파서도, 부적응도 아니다…고교 자퇴 71% ‘내신 세탁용’
  10. 107.5% 폭락 ‘녹아내린 코스피’…7000서 7일 만에 5500으로(종합)
  1. 1[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2. 2北,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2종 시험발사(종합)
  3. 3‘신천지 與 입당 정황’ 친청계 반발…“김 대표, 조사 과정 제대로 밝혀라”(종합)
  4. 4北 "전날 동해서 2종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5. 5신임 靑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종합)
  6. 6김민석 격주 부산행 PK 민심잡기…부마항쟁 기념식 찾는다
  7. 7이 대통령 "부마항쟁 헌법 조문화, 이제는 실천할 때"
  8. 8김민석, 강훈식 서울시장 후보론에 “가능성 열려있다”
  9. 9李 대통령 지지율, 2주 전보다 소폭 오른 44%…부정 평가 49%
  10. 10김지용 “정치검사 1호는 尹”…과거 행적 놓고 與 집안싸움(종합)
  1. 1부산TP 수장 중기부 승인…신임 기관장들 내주 취임
  2. 27.5% 폭락 ‘녹아내린 코스피’…7000서 7일 만에 5500으로(종합)
  3. 3누리호 탄 군집위성, 발사 14시간 만에 첫 지구 촬영 성공
  4. 4‘신뢰 시그널’ 없는 증시…외인 이달만 18조 투매
  5. 540돌 수산무역협회도 부산시대 연다
  6. 6모건스탠리 “고물가 고착화 위험에 한은 내달 금리 올릴 듯”
  7. 7AI 투자 회의론 고개…글로벌 반도체주 ‘먹구름’
  8. 8부산항에 석유 보세구역…북극항로 선박연료 생산·공급
  9. 9커피향 가득한 미래 작가들 ‘사랑방’
  10. 10주가지수- 2026년 10월 15일
  1. 1부캉이가 남기고 갈 ‘북항 활성화·기후 대응’ 숙제
  2. 2세입자 보증금 안 준 前 금정구의원…추가 피해 확산
  3. 3구·군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논란, 부산 5곳 폐지 결정…4곳은 “고수”
  4. 4민주항쟁사 한 폭에 담은 작가 “부마정신 헌법에”
  5. 5아파서도, 부적응도 아니다…고교 자퇴 71% ‘내신 세탁용’
  6. 6“장림항 레저보트 철수명령 정당” 대법 확정
  7. 7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6일
  8. 8예고 임용강사·학원장 겸직, 전국서 부산예고 가장 높아
  9. 9거짓자백 받았나…法, 17년전 ‘창원 택시기사 살인’ 재심청구 인용
  10. 10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배재정 전 의원 실형 구형
  1. 1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2. 2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3. 3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4. 4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5. 5[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6. 6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9. 9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10. 10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향 가득한 미래 작가들 ‘사랑방’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