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 조치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을 통해 사고부담금 상한선을 ‘지급된 보험금 전액’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고부담금이란 보험사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의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일부를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인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당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2억7000만 원이었으나 가해자가 낸 사고부담금은 300만 원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도 추가한다. 이는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마약 흡입 운전자가 일으켰던 사고와 같은 사례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위한 조치다.
이밖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켰을 때 가해자의 차량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차량과 차량 간 사고의 경우 발생한 물적 피해는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해 왔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