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부산은 모회사 통한 지원
정부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항공업계를 살리기 위해 김해공항 등 지방에서도 무착륙 해외 관광비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저비용항공사(LCC)에는 최대 2000억 원 수준의 정책금융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정부가 항공업계에 10차례 이상 지원책을 시행했음에도 경영난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현재 인천공항으로 한정된 무착륙 해외 관광비행 출발지를 지방공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한 관계 부처와 협의해 무착륙 관광비행 운항 항공사·여행사에는 홍보 및 모객 활동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9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무착륙 관광비행을 시작한 에어부산의 사례를 고려하면 이번 대책이 항공사의 동참을 유도하여 지방공항을 살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에어부산의 무착륙 관광비행 평균 탑승률은 90% 이상이었다. 특히 대마도 상공을 선회하는 비행 편은 국제선인 까닭에 면세품까지 구입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인천공항에서만 비행기를 탈 수 있어 비수도권 관광객의 이용에는 한계가 분명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 김해공항 등 지방에도 무착륙 관광비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번 방안에는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지원책도 담겼다. 업계에 따르면 저비용항공사는 올해 2000억 원가량의 자금 부족 현상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향후 정확한 실사 등을 거친 뒤 지원 시기와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다. 또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에는 필요할 경우 모회사를 통해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항공사가 유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180일간 지원금을 지급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기간을 6월까지 연장, 세제 개선, 운수권 및 슬롯(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 회수유예, 국내에서 입·출국을 하지 않는 외국공항발 ‘인바운드 국제관광비행’ 도입 등도 시행하기로 했다. 운수권은 연간 20주 이상, 슬롯은 80%를 사용하지 않으면 회수하게 돼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코로나19 영향을 감안해 올해에는 이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