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90만 명에 19조5000억 지원
- 국채 약 10조 발행… 966조 육박
- 국회 통과 땐 29일께 지급 시작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추경 15조 원과 기정예산(국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 4조5000억 원 등 총 19조5000억 원 규모로 마련됐다. 수혜 대상은 소상공인을 비롯해 총 690만 명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피해 규모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눠 4차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집합금지 업종(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에는 500만 원을, 애초 집합금지였다가 집합제한 등으로 완화된 업종(학원·겨울스포츠시설 등)에는 400만 원을 준다. 집합제한 업종(식당·카페·숙박업·PC방 등)에는 300만 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또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일반업종(여행·공연업 등)에 200만 원을, 매출액이 조금이라도 감소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 일반업종에는 1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전기요금(4~6월 3개월분)도 30~50% 감면해준다.
아울러 정부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50만~100만 원 ▷법인택시 기사에 70만 원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사업자 등록 기준)에 50만 원 ▷부모의 실직·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 특별 근로장학금 250만 원을 준다. 청년·중장년·여성 등을 대상으로 27만5000개의 일자리도 창출한다.
정부는 추경액 15조 원 중 66%인 9조9000억 원을 국채 발행으로 마련한다. 이에 따라 국가 채무는 965조9000억 원(올해 말 기준 전망치)으로 늘어나게 된다. 추경안은 4일 국회에 제출된다. 여당의 방침대로 오는 18일 추경안이 통과되면 이달 28일이나 29일께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