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 어가는 내달 말까지 접수
해양수산부가 올해 처음 도입된 ‘친환경수산물 생산 및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시행에 맞춰 신청자를 접수한다.
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수산직불제법) 시행령은 지난달 23일 열린 국무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시행일은 1일부터다. 수산직불제 항목은 조건불리지역·경영이양·수산자원보호·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모두 4개다. 이 가운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제외한 3개는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우선 친환경수산물 생산 및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에 대해 어업인의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수산물 생산 직불금은 무항생제수산물을 생산해 친환경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 지급된다. 해수부는 25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지켜야 한다. 또 생사료 대신 환경보호 효과가 높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는 최대 2억90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료 한 포대(20㎏)당 5420원~1만2390원을 받을 수 있다.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은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휴어 시행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업인을 지원한다. 전체 예산은 81억 원으로 책정됐다. 2t 이하 어선 소유자에게는 연 150만 원의 직불금을 정액으로 지급하며 2t 초과 어선은 t수에 따라 연 65만~75만 원이 차등 지급된다.
접수 마감 시기는 배합사료 직불제의 경우 오는 15일까지며 친환경 인증 및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다음 달 말까지다. 해수부는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공적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했는지를 살핀 뒤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염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