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마감재와 단열재 등 화재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일명 ‘스티로폼 및 우레탄 샌드위치 패널 금지법’이 제정되면서 중소기업 위주의 관련 업계가 줄도산을 우려하며 강력하게 반발한다.
28일 한국폴리우레탄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 이천시 화재 물류 창고 등 대형 화재 때 인명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이 법은 건축물의 내외벽 마감재료와 단열재, 복합자재 등 준불연(700도에서 10분 동안 견딜 수 있는 능력) 성능 이상의 자재 사용을 의무화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오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그동안 공사기간 단축, 건축비 절감을 위해 화재에 매우 취약한 우레탄폼과 샌드위치 패널을 단열재로 광범위하게 사용하면서 화재 현장에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샌드위치 패널의 내부 단열재로는 주로 스티로폼이라고 불리는 발포스티렌과 폴리우레탄, 유리를 활용한 글라스울 등이 쓰인다. 국내 샌드위치 패널 시장은 약 1조8000억 원 규모로, 가장 가격이 저렴한 발포스티렌이 시장의 60%를, 폴리우레탄이 23% 정도를 점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발포스티렌과 폴리우레탄은 화재안전성 시험을 할 경우 준불연 기준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기존 발포스티렌과 폴리우레탄 자재 업체 대부분은 중소형인 반면 그라스울 패널 제조사는 대부분 대기업이다. 이에 따라 한국폴리우레탄산업협회는 “이번 개정 건축법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도 전에 특정 산업 자체를 말살할 가능성이 높다”며 “유예 기간도 없는 상황에서 이 법이 시행되면 불연성 샌드위치 패널을 생산할 수 있는 대기업 및 글로벌 제조사의 독점 구조가 이뤄지게 되고 기존 가연성 단열재 제조업체 300여 곳 기업이 줄도산해 1만여 명 종사자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고 반발했다. 송진영 기자